반응형 국가보훈등록증 교체1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포함해야 하는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ㅇ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ㅇ 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3개월간 유효. ㅇ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계약, 서류 제출 등 다양한 행정 및 민원 절차에 활용 ㅇ 간편한 발급: 전자패드에 서명 후 바로 발급 (정부 24,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ㅇ 무료 발급: 수수료 ..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