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뉴스1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2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sunlove6638.tistory.com1. 임대차거래 신고제란?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