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이너
(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여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sunlove6638.tistory.com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구조·형태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다만, 실제 사용한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제정취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기 위해 19.4월 건축물관..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