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옹벽 공작물1 (건축법해석)-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여부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관련) 건축물해체-감리지정(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요지「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