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 개폐소1 전기사업법상 전선로(발전소, 개폐소 등)에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개폐소가 포함되는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의 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질의요지「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