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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행사축제시 음식부스 영업신고 절차

by 썬러브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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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나 축제를 할 때 임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자치단체 위생과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사축제 음식부스 영업신고

축제 시「음식부스 영업신고」 절차 및 세부사항

ㅁ 행사, 축제장 영업신고 절차

  ㅇ 영업 시작 7일 전까지 위생과에 음식부스 운영계획(붙임) 공문 제출

  ㅇ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행사, 축제 담당 부서에서 구비서류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ㅇ 영업자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과 방문하여 작성 (영업자 본인 방문)
· 위생교육수료증 : 교육기관 집합교육 참석 수료 (수원, 부천, 의정부)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접수증 불가)

ㅁ 유의사항

ㅇ 식품위생교육 및 보건증

  •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신규 위생교육수료증(2년 이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수료증(1년 이내),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을 경우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6시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사전 신청
  • 건강진단결과서의 영수증 또는 접수증은 구비서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검진일로부터 1년 유효)를 발급받아 제출 (접수 후 발급까지 약 7일 소요)

ㅁ 음식부스 운영 시 영업자 준수사항

  • 반드시 영업신고한 음식 부스에서 즉시 조리·판매하여야 함 (집에서 조리·제조 불가)
  • 영업자 및 종사자는 영업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행사 당일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자 20~50만원, 종사자 10만 원
  • 식품 등의 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자 20만 원

무신고 영업행위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94조(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축제 음식부스 운영계획(서식).hwpx
0.05MB

 

 

<<축제 음식점 부스 주요 지도·점검 사항>>

 

ㅇ 조리 종사자 위생모·마스크·위생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여부


  칼·도마·행주·식기류 등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여부


  음식물 대량 조리 후 장기 방치 금지 및 조리된 식품 밀폐용기 보관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무등록·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또는 식기를 세척하는 용수의 청결 관리 여부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영업행위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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