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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나 축제를 할 때 임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자치단체 위생과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축제 시「음식부스 영업신고」 절차 및 세부사항
ㅁ 행사, 축제장 영업신고 절차
ㅇ 영업 시작 7일 전까지 위생과에 음식부스 운영계획(붙임) 공문 제출
ㅇ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행사, 축제 담당 부서에서 구비서류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ㅇ 영업자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과 방문하여 작성 (영업자 본인 방문)
· 위생교육수료증 : 교육기관 집합교육 참석 수료 (수원, 부천, 의정부)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접수증 불가)
ㅁ 유의사항
ㅇ 식품위생교육 및 보건증
-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신규 위생교육수료증(2년 이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수료증(1년 이내),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을 경우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6시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사전 신청 - 건강진단결과서의 영수증 또는 접수증은 구비서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검진일로부터 1년 유효)를 발급받아 제출 (접수 후 발급까지 약 7일 소요)
ㅁ 음식부스 운영 시 영업자 준수사항
- 반드시 영업신고한 음식 부스에서 즉시 조리·판매하여야 함 (집에서 조리·제조 불가)
- 영업자 및 종사자는 영업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행사 당일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자 20~50만원, 종사자 10만 원
- 식품 등의 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자 20만 원
무신고 영업행위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94조(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축제 음식점 부스 주요 지도·점검 사항>>
ㅇ 조리 종사자 위생모·마스크·위생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여부
ㅇ 칼·도마·행주·식기류 등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여부
ㅇ 음식물 대량 조리 후 장기 방치 금지 및 조리된 식품 밀폐용기 보관 여부
ㅇ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ㅇ 무신고·무등록·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ㅇ 식재료 또는 식기를 세척하는 용수의 청결 관리 여부
ㅇ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영업행위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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