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사는 계상된 금액을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ㅁ (최근 개정사항) ’ 24.1월, 계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①건축공사②토목공사③중건설공사④특수건설공사로 개편※ (개정 전) 일반건설공사(갑, 을), 중건설 공사, 철도·궤도신설 공사, 특수 ..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