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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by 썬러브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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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

ㅁ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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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 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2천만 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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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0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 중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을 “구입ㆍ임대”로 한다.
  • 제12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 3,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5년 1월 1일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2026년 1월 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내용과 굴착신고

지중에 고압가스관을 매설ㆍ운영 중인 바, 고압가스관의 손상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며 가스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접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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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각 사업장은 한파가 오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치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전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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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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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3조(적용범위)







<삭 제>


<삭 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안전시설비 등
가. (생 략)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생 략)


3.∼ 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조(사용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3.∼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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