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ㅁ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 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2천만 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0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 중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을 “구입ㆍ임대”로 한다.
- 제12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 3,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5년 1월 1일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2026년 1월 1일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 기초액 | ||||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
3.11% 3.15% 3.64% 2.07% |
2.28% 2.53% 3.05% 1.59% |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
2.37% 2.60% 3.11% 1.64% |
2.64% 2.73% 3.39% 1.78% |
[별표 1의 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제3조(적용범위) <삭 제>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안전시설비 등 가. (생 략)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생 략) 3.∼ 9. (생 략) ② ∼ ⑤ (생 략) |
제7조(사용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3.∼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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