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ㅁ 단계별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건설공사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ㅁ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 복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ㅁ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ㅁ 공사기간 연장
- 천재지변 등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ㅁ 설계변경
-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ㅁ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응형
'고용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안전보건대장 작성 가이드) (4) | 2024.11.19 |
---|---|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4) | 2024.11.16 |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1) | 2024.10.31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2) | 2024.10.11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0)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