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by 썬러브 2024. 10. 31.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질의제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 등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sunlove6638.tistory.com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78조 제1항 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64) 및 ‘안전검사대상 기계등’ 65)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공장질의회신(산업용지분양, 공장유휴부지,산업단지공장임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

sunlove6638.tistory.com

회답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로봇’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보급하기 위해 제정 66)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한국산업표준(KS B ISO 8373)’에서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3.6), 서비스 로봇(3.7) 및 의료용 로봇(3.8)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산업표준 상‘로봇’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하나로 ‘로봇’작업을 (제1호라 목 36란), 검사원 67) 성능검사 교육 대상 설비 중 하나로 ‘산업용 로봇’을(제5호카목) 각각 규정하여 같은 표 내에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표 제1호라 목 36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로봇작업’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 목 36란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로봇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로봇작업에 채용하거나 로봇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sunlove6638.tistory.com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용 로봇이 아닌 다른 종류의 로봇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율 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만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산업용 로봇’을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등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는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보아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sunlove6638.tistory.com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 다. (생 략)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36. 로봇작업 ㅇ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ㅇ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ㅇ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ㅇ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