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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by 썬러브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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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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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핵심절차

안전보건대장 작성 핵심절차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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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요

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

ㅇ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 부여

 

ㅁ (연 혁) ‘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의무 도입

ㅇ `21.5.18.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과정 도입
ㅇ `24.6월, 건설공사발주자 등 공사 관계자의 역할 명확화(시행규칙),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내용 변경 등 서식(고시) 개정

 

ㅁ (적용시점)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은 ‘20.1.16.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은 ’ 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ㅇ `24.7.1.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설계 계약 시점별 이행사항

ㅁ (작성주체)

①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점 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

※ 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

②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시공사에게 제공
③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계획 이행 여부 확인

 

ㅇ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비교

구 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원청)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자의 주요 의무
공사현장 제반 정보
주요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 감소방안
적정 공기‧예산 산출서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현장 지도·점검결과,조치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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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ㅁ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 토목·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ㅁ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ㅇ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합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 설계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계비용은 총공사금액에 미포함

 

ㅁ (작성대상 판단시점)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ㅇ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ㅇ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설계의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설계의 완성 시점을 의미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반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

 

ㅇ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다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 →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판단

 

ㅁ (분리발주 공사)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분리발주 하는 경우, 각 분리발주된 공사별로 작성

ㅇ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고,

  • 분리발주 건설공사 중 설계자가 같은 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가 같은 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ㅇ 설계 또는 시공이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각 수급인이 작성

 

ㅁ (시간·장소가 분리된 공사)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인 경우, 각각의 공사별 금액으로 판단

(예시 1) 단가계약을 통해 교량 보수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각 보수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판단
(예시 2) A지역과 B지역에 역사(驛舍) 건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 역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판단

<분리발주에 따른 각 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분리발주된 각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분리발주된 각 건설공사별로 구분하여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각각 계상
  •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하게 분리발주된 각 건설공사별로 구분하여 지도계약 대상(공사금액 1억 이상~120억 미만) 여부 판단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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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및 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ㅁ (작성시점)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

ㅇ (기본대장) 설계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
ㅇ (설계대장) 설계자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는 등 발주자와 설계자 간 계약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설계를 의미

  •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까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설계자와 제출시기 협의

ㅇ (공사대장) 시공사는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착공일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미포함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된 경우, 이를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착공 후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다만, 기존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변경은 불필요)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출

 

ㅁ (주요 작성내용)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특성과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

ㅇ (기본대장)

①사망사고 유발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와

②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를 확인


ㅇ (설계대장)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하되,

     ※ 가설구조물 : 거푸집·동바리, 비계, 흙막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 제12항에 따라

                              설계 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검토 시행 필요)

  • 설계 시 고려하는 주요 설계조건*에 따라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중심으로 작성

        ※ 지반 상태(지내력, 경사도 등)와 구조물별 구조적 한계(하중 및 침하량 허용치 등)

  • 아울러, 공종별 공사기간·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기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기간·공사비 산출내역은 미작성 가능

 

ㅇ (공사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상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와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 표기

        ※ 작업계획 :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최초위험성평가 결과서 등 안전보건 조치가 시공 내용에 반영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

  •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공사 초기에 설치·사용하는 사망사고 다발 기계·장비의 배치·이동 시 위험요인 작성

        ※ 위험요인 : 기계·장비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요인, 회전반경(크레인 류)을 대지 도면에 표기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기관 등의 지적사항과 시공사의 조치사항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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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

ㅁ (자격요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격요건>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로서 자격취득 후 3년 이상의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ㅇ 적정성 확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등) 이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2 시행(‘21.11.19)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도 자격요건 미충족시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불가

 

ㅁ (적정성 확인 절차)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적정성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

ㅇ (기본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계약 체결 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설계자가 작성·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적정성을 확인받는 것도 가능

ㅇ (설계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 시공사 선정 입찰 시 적정성을 확인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즉시 제공

        ※ 분리발주 건설공사별로 시공사 선정 입찰 또는 시공계약의 시기가 다른 경우, 각 입찰 또는 시공계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만 고지·제공 가능

        ※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설계자·시공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절차 이행 필요

 

ㅇ (공사대장)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하면 안전보건조치가 갖추어진 후에 공정이 진행되도록 지체 없이 적정성을 확인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한 경우,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

 

ㅁ (전문가의 역할) 각 대장의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과 이행계획 수립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여부를 중점 확인

ㅇ (기본대장) 건설공사의 내용, 대지 또는 시공상 작업 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할 예상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 주지

ㅇ (설계대장)

①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방안을 제시

②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공법 변경을 제안하거나, 시공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③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 조정 의견을 제시

   ※ 공사기간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

 

ㅇ (공사대장)

①시공사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순서 변경, 사용 기계·장비의 변경 등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제시

②시공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명확한 위험성 감소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시공사가 해당 공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제안

③시공사와 함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ㅁ (발주자의 조치) 설계 또는 시공계획 수립 과정부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 특성과 공사내용에 부합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도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설계도서 등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적정성 확인 시 제공자료 예시>

  •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확인·작성된 대지조사 결과,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
  • 적정성 확인 요청 시점에 지하안전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전 심의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 각 심의 결과서
  • 시공사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ㅇ 전문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하거나, 설계자 또는 시공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의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의 개선 등 지시


※ 개선

    (설계대장)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 조정, 안전보건조치 보완·변경 지시

    (공사대장) 유해위험요인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보완·변경 지시 등

  •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또는 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 및 시공사에게 적정한 작업 기간과 비용을 제공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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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조치계획 이행 확인

ㅁ (확인 주기)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ㅇ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확인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

※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은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불필요단, 공사 재개 시점에 안전·보건조치 상태 점검과 이행 확인 재개

 

ㅇ 건설공사가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ㅁ (주요 확인사항)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4] 참조)를 시공사에 전달하여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

 

ㅇ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점검·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및 이행 여부

  •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현장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와 조치 필요사항(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확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목적) 위험이 높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을 사전에 작성·심사(안전공단 또는 시공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법 제42조)
  • (이행확인) 계획과 실제 공사내용의 부합 여부, 안전보건 조치 계획 변경 시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등 점검(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시공사)⇨ 이행확인 결과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위험요인 존재 시 작업중지

 

ㅁ (확인 위임) 건설공사발주자가 시공사의 안전보건 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자, 안전보건조정자 등. 이때, 이행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자와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ㅁ (발주자의 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정요청,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건설현장 점검요청([붙임 5] 참조)

 

ㅇ 시공사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이행(시공 중 예방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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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규정

ㅁ (단계별 조치 미이행)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기본·설계·시공 단계의 조치사항 미이행 예시>

①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④ 시공사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ㅁ (전문가 확인 미이행)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적정성 확인 미이행 판단 예시>

①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② 부자격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③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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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이행확인에 따르는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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