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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계획 수립 |
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 |
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준비한다. ※ 채광창 덮개 무료지원 사업 문의: 154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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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일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일을 변경한다. | ||
안전 시설 설치 |
4.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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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장소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
6. 작업자 이동경로의 채광창(Sky Light)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 ||
7.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설치가 어려우면 안전대 부착설비(또는 추락방호망)를 설치한다. | ||
작업 안전 |
8. 작업반장은 작업계획과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 |
9.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한다. | ||
10.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 ||
11. 자재를 지붕 위에 과적하거나 한 곳에 쌓지 않는다. |
[단부·개구부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확인 |
1.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개구부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한다. | |
2. 다음날 단부‧개구부의 안전난간‧덮개를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대 착용 등 다른 조치를 실시한다. | ||
안전 시설 |
3. 슬라브 끝, 계단 등 단부에는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 |
3-1. 상부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상부 안전난간과 바닥면 중앙에 중간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
4. 자재인양구 등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
4-1.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철판 등 견고한 것으로 하고, 각 면의 길이가 개구부 크기보다 10cm 이상 길어야 하며, 고정볼트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 ||
5. 단부‧개구부 근처에서 자재인양, 비계 설치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6. 단부‧개구부 주위에는 ‘추락 주의’, ‘임의제거 금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
7. 야간에 작업이나 순찰을 하는 현장의 경우에는 단부‧개구부 주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 ||
작업 안전 |
8. 모든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 |
9. 다른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개구부 또는 단부를 넘어가지 않는다. | ||
10. 자재인양, 비계 설치 등의 사유로 안전난간‧덮개를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종료 직후 재설치한다. |
[비계·작업발판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준비 |
1. 강관비계보다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한다. | |
2. 구조 검토를 거쳐 비계 조립도를 작성하며, 조립·해체 방법 및 순서, 재료‧부재의 강도 등에 유의한다. ※ 높이 31m 이상 비계 및 브라켓 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구조검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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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치 |
3. 조립·해체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
4. 비계 조립도에 따라 비계를 설치한다 | ||
4-1. 기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비계기둥이 지반에 견고히 지지되도록 한다. | ||
4-2. 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의 간격으로 하며,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 ||
4-3. 앵커 등을 활용하여 벽이음*을 견고하게 한다. (강관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5m 이하 (강관틀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하 (시스템비계) 제조사가 정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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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한다. | ||
6. 비계의 외측, 내측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한다. | ||
7. 비계와 건물 외벽사이의 틈으로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쪽망)을 설치한다. | ||
작업 안전 |
8.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 |
9. 비계 위 수직면 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 ||
10. 최대 적재하중을 넘는 벽돌 등을 적재하지 않는다. | ||
11. 비계 내 정해진 통로로만 이동하며, 비계의 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난간을 넘어서 이동하지 않는다. | ||
12. 외벽 거푸집 해체, 석공사 등으로 비계 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
[ 사다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확인 |
1.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말비계 등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본래 사다리는 상·하부 이동통로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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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는 경작업*, 비계·고소작업대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경작업 :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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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전에 사다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한다. | ||
구조 안전 |
4. A형 사다리는 최대높이 3.5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친 사다리는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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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 ||
6. 쐐기・결속, 전도방지조치 등 넘어짐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 ||
7.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한다. | ||
8. 바닥 지형을 고려하여,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 방지장치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 ||
9. 버팀대의 설치각도는 바닥면 기준 75° 이내가 되도록 한다. | ||
작업 안전 |
10.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
11.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➀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체결 ➁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철골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부재 반입 및 인양 |
1. 이동식크레인 등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2. 철골 보를 인양하여 조립하기 전에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3. 부재 인양 및 하역 시에는 벨트‧로프 손상여부를 확인 후 2줄 걸이로 체결하며, 훅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 ||
4. 부재 인양 하부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 ||
5. 용접, 볼트 체결 등으로 철골이 충분히 지지된 후에로프, 벨트 등으로부터 분리한다. | ||
구조 안전 |
6.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용접을 한다. | |
7.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며,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
안전 시설 |
8. 가설통로 및 연결작접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9.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하부 층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 ||
10.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고정된 승강로는 간격 30cm 이내의 답단(踏段:딛는 계단)을 설치한다. | ||
작업 안전 |
11. 철골 인양, 접합부 볼트체결 및 용접 등 고소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다. | |
12. 용접을 할 때는 주위의 가연물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며,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사용한다. | ||
13. 악천후(강풍, 폭우, 폭설 등)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 거푸집‧동바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확인 |
1. 거푸집‧동바리 설치 전, 콘크리트 타설ㆍ해체 계획 등시공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 |
2. 높이가 4.2m 이상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한다. | ||
3. 거푸집·동바리로 사용하는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여부와 변형, 부식,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
구조 안전 |
4. 거푸집‧동바리는 구조 검토를 거쳐 조립도를 작성한다. | |
5. 조립도에 따라 조립한다. | ||
5-1. 깔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동바리의 침하 및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 ||
5-2.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와 교차부는 전용철물을 사용한다. | ||
5-3. 상부와 하부의 동바리는 동일 수직선 상에 위치한다. | ||
5-4. (파이프서포트) 높이 3.5m 초과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 ||
5-5.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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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 |
6. 거푸집, 동바리 설치로 인하여 만들어진 단부에는 안전난간,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7. 동바리 조립, 해체를 위한 고소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 ||
8.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변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
작업 안전 |
9.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해체하거나 그 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한다(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 |
10. 콘크리트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며, 양생 전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지 않는다. | ||
11.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변위, 침하 여부를 감시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
12. (갱폼) 인상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에 매달기 전에 상·하부 전단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는다. |
[이동식 비계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확인 |
1.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 |
2. 이동식 비계는 평탄한 바닥에서만 사용한다. | ||
3. 작업할 높이에 적합한 규격의 이동식비계를 사용한다. | ||
구조 안전 |
4. 높이는 밑면(가로‧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한다. | |
5. 2단 이상의 이동식비계 설치 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며,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이하로 한다. | ||
6.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하며, 목재나 철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 ||
7. 상부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상부 안전난간과 바닥면 중앙에 중간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
8. 모든 다리에 바퀴 구름방지장치와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 ||
9. 작업대의 최대 적재하중을 표지판에 명시한다. | ||
10.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다리 사용 시 전도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
작업 안전 |
11. 구름방지장치와 전도방지장치를 사용하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구조물에 연결하여,이동식비계를 평평한 바닥에 고정한다. | |
12.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하고,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 ||
13. 재료 등은 달줄을 이용하여 작업대로 올리며, 한번에 최대 적재하중의 1/10을 넘기지 않는다. | ||
14. 작업대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 ||
금지 사항 |
15.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계를 이동하지 않는다. | |
16. 최상부 작업대에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안전난간에 작업발판을 걸쳐서 사용하지 않는다. |
[달비계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확인 |
1. 작업대,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
1-1. 꼬임이 끊어진 로프, 심하게 부식된 로프, 작업장소에 비해 길이가 짧은 로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2. 2개 이상의 로프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한다. | ||
3.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한다. | ||
4. 관리감독자는 로프 및 작업대의 손상여부, 로프의 고정점과 고정방법 등을 확인한다. | ||
5.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에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 했는지 확인한다. | ||
작업 안전 |
6.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단단하게 결속한다. ※ 콘크리트 매립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
|
7. 로프와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한다. | ||
8. 로프와 구명줄이 벽과 닿는 부분에는 보호덮개를 한다. | ||
9.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며,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달비계에 탑승한다. | ||
10.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에는 경고표지(예: 달비계 작업 중)를 부착한다. |
[ 굴착기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운전 자격 |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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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작 전 조치 |
2.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 ||
4. 전조등과 후방영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 ||
작업 중 조치 |
5.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
6.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 ||
7. 버킷 등 작업장치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 ||
8.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 ||
인양 작업 조치 |
9.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 |
10. 인양작업 시작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퀵커플러 및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
11. 인양작업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12.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
운전자 이탈 시 |
13.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 |
수리 점검시 |
14.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
[고소작업대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준비 |
1.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 ||
3.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
4. 작업대 안전난간 등의 파손 및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 ||
5. (차량탑재형) 조종사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기중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 |
||
6. (차량탑재형) 붐 길이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확인한다. | ||
7.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및 작동을 확인한다. | ||
작업 중 조치 |
8. 고소작업대는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며, 작업을 할 때는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브레이크(공통)를 체결한다. | |
9. 작업대에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는다. | ||
10. 작업대 탑승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다. | ||
11. 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 ||
12. 작업구간에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
13.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다. |
[트럭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작업 전 조치 |
1. 운전자가 적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덤프트럭: 1종 대형화물자동차: (12톤 이상) 1종 대형, (12톤 미만) 1종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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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상하차 작업장소, 이동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
작업 중 조치 |
4.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 |
적재함을 정비하는 경우,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적재함 하강을 방지한다. | ||
화물 적재함에 작업자 탑승을 제한하고, 불기피하게 탑승한 경우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 ||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 ||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
운전자 이탈시 |
9.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분리하며,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을 설치한다. |
[이동식크레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작업 전 조치 |
1. 운전원의 적정한 면허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기중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카고크레인) |
|
2.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형식신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 형식신고 : 기중기 안전인증검사 : 차량탑재형 크레인 |
||
3. 기계 작동 및 작업방법을 교육한다. | ||
4. 과부하장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
5. 이동식크레인 특성을 반영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
6. 설치 장소 지반의 침하여부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 ||
7.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 ||
작업 중 조치 |
8.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9. 훅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2줄 걸이를 통해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 ||
10. 인양작업 하부구역에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 ||
11. 운전자는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 ||
12.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중량물을 높은 곳에서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 ||
(예외적) 고소 작업 |
13.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중기에 안전한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할 수 있다. ※ 기중기 :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사용 불가 탑승설비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제1부) 부속서(C.1~C.4) |
[ 굴착사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조사 |
1. 굴착 장소 및 주변의 지반상태 및 지하 매설물을 조사한다. | |
2.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지반의 상태를 점검한다. | ||
작업 계획 |
3. 지반의 상태에 맞는 굴착공법을 선택한다. | |
4. 굴착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수칙을 확인한다. ※ 기계장비 : 항타·항발기, 굴착기(브레이커), 덤프트럭 등 |
||
5. 깊이 2m 이상 굴착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합니다. | ||
6. 흙막이는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굴착 작업 |
7.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한다. | |
8.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합니다.(단, 지반 안전성 검토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름) ※ 기울기 기준 : (깊이 : 수평거리) 모래 1:1.8, 흙 1:1.2, 연암 1:1 |
||
9. 작업으로 인해 토사 등의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설치,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다. | ||
10.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 예방조치를 한다. | ||
11. 굴착 기계가 작업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
[흙막이지보공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확인 |
1. 작업자의 적정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적정자격 :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등 |
|
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조립도를 작성한다. | ||
자재 반입 |
3. H-beam을 인양하는 경우 2줄 걸이로 결속하고, 로프 마모‧손상 여부, 훅 해지장치를 확인한다. | |
4.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깔판 등을 사용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 ||
5. 높은 곳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 ||
조립 해체 |
6. 조립·해체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7. 조립도 등 설계도서에 따라 조립하고, 스티프너, 볼트 등 부속 자재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 ||
8.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버팀대, 띠장 등 하부에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한다. | ||
9. 버팀대, 띠장 등의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한다. | ||
10. 띠장, 버팀대 설치 및 용접 등 철골빔 상부의 작업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지 않는다. | ||
11. 설계도서에 따라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한다. |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공통 | 1. 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을 확인하고,타워크레인 정기검사(완성검사)를 확인한다. ※ 운전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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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구간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
3.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설치 해체 작업 |
4.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5.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 자격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관련 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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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조립·해체 작업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한다. | ||
7.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 ||
8. 자립고 이상에서 벽체 지지방법을 준수한다. | ||
양중 작업 |
9.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10.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 ||
11. 작업 전 과부하장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
12.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 ||
13.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은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
14. 2줄 걸이, 마모‧손상 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사용 등으로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 ||
15. 중량물 인양구간 하부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항타·항발기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사전 조사 |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자격 :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천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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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
3. 항타·항발기 반입 시 운반경로를 설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타 근로자와의 접근을 방지한다. | ||
4. 항타·항발기 설치‧해체 및 이동 장소의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깔판·깔목을 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
설치 해체 작업 |
5. 항타기 조립‧해체, 이동 작업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작업자에게 알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6.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및 장비메뉴얼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구성요소 및 부속품 등의 적정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 ||
7. 작업 전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손상, 번형여부 점검 및 본체 연결부, 권상기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
8. 항타기 조립 또는 점검 시 운전자가 임의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신호방법을 정한다. | ||
항타 작업 |
9. 운전자는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 |
10. 장비 본연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임의 부속장비의 부착과 안전장치의 임의해체를 금지한다. | ||
11. 항타기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
12.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하는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클램프, 클립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
13. 작업 중 점토가 케이싱 구동 모터 상부에 쌓이다가 낙하되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 ||
14. 파일을 적재할 경우 굴러내리거나 하중에 의해 붕괴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
[건설용리프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설치 해체 작업 |
1.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수리‧해체 등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한다. | |
2. 설치·해체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설치·수리‧해체 등 작업을 진행한다. | ||
3. 작업을 하는 구역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 ||
4. 인상작업 시 리프트 마스트와 벽체를 이어주는 브레이싱의 볼트체결을 전용 부품을 사용한다. | ||
5.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마스트와 건물사이의 개구부를 주의한다. | ||
6. 비, 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 ||
점검 사항 |
7.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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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조작방법을 교육한다. | ||
9.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치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10.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적재하중과 경고표지 등을 설치하고,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 ||
11. 리프트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리프트 설치구간 주변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
12. 순간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전도 및 붕괴 방지조치를 한다. |
[용접장치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점검결과 |
가연물관리 등 | 1.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한다. | |
2. 도료(페인트),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는 화재가 번질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한다. | ||
3.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
4.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모든 작업자에게 알리며, 긴급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
5. 화재위험 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
6. 가연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 ||
가스 용기 관리 |
7. 산소, LPG 등 가스용기는 전도 위험이 없는 곳에 비치한다. | |
8. 가스용기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
9. 사용 전, 밸브 등 주요 부위에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
10.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는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제거한 후, 환기가 잘되는 지상에 보관한다. ※ 호스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호스를 가스용기에 감아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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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 작업 |
11. 작업 전 가스호스가 손상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 |
12. 불티가 비산할 수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거할 수 없는 고정된 가연물에는 용접방화포를 덮는다. ※ 15m 높이에서 용접 시, 불티는 최대 11m까지 날아갈 수 있음에 유의 기름, 도료(페인트), 내장재(스티로폼‧우레탄폼), 전선, 나무, 폐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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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불티가 멀리 가지 않도록,불티비산방지덮개와 불꽃받이를 적정 위치에 비치한다. | ||
14. 용접·용단 작업자의 적정 자격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안전모‧앞치마‧내열장갑‧용접보안경 착용을 확인한다. ※ 자격증 :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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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접‧용단 장소 인근에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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