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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by 썬러브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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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지붕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계획
수립
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준비한다.
    ※ 채광창 덮개 무료지원 사업 문의: 1544-3088
 
3. 작업일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일을 변경한다.  
안전
시설
설치
4.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등
 
5. 작업 장소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6. 작업자 이동경로의 채광창(Sky Light)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7.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설치가 어려우면 안전대 부착설비(또는 추락방호망)를 설치한다.  
작업
안전
8. 작업반장은 작업계획과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9.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한다.  
10.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11. 자재를 지붕 위에 과적하거나 한 곳에 쌓지 않는다.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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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개구부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확인
1.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개구부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한다.  
2. 다음날 단부‧개구부의 안전난간‧덮개를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대 착용 등 다른 조치를 실시한다.  
안전
시설
3. 슬라브 끝, 계단 등 단부에는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3-1. 상부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상부 안전난간과 바닥면 중앙에 중간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 자재인양구 등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1.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철판 등 견고한 것으로 하고, 각 면의 길이가 개구부 크기보다 10cm 이상 길어야 하며, 고정볼트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단부‧개구부 근처에서 자재인양, 비계 설치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6. 단부‧개구부 주위에는 ‘추락 주의’, ‘임의제거 금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7. 야간에 작업이나 순찰을 하는 현장의 경우에는 단부‧개구부 주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작업
안전
8. 모든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9. 다른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개구부 또는 단부를 넘어가지 않는다.  
10. 자재인양, 비계 설치 등의 사유로 안전난간‧덮개를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종료 직후 재설치한다.  

[비계·작업발판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준비
1. 강관비계보다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한다.  
2. 구조 검토를 거쳐 비계 조립도를 작성하며, 조립·해체 방법 및 순서, 재료‧부재의 강도 등에 유의한다.
※  높이 31m 이상 비계 및 브라켓 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구조검토 필수
 
비계
설치
3. 조립·해체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4. 비계 조립도에 따라 비계를 설치한다  
4-1. 기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비계기둥이 지반에 견고히 지지되도록 한다.  
4-2. 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의 간격으로 하며,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4-3. 앵커 등을 활용하여 벽이음*을 견고하게 한다.
(강관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5m 이하
(강관틀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하
(시스템비계) 제조사가 정한 기준
 
5.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한다.  
6. 비계의 외측, 내측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한다.  
7. 비계와 건물 외벽사이의 틈으로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쪽망)을 설치한다.  
작업
안전
8.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9. 비계 위 수직면 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10. 최대 적재하중을 넘는 벽돌 등을 적재하지 않는다.  
11. 비계 내 정해진 통로로만 이동하며, 비계의 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난간을 넘어서 이동하지 않는다.  
12. 외벽 거푸집 해체, 석공사 등으로 비계 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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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확인
1.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말비계 등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본래 사다리는 상·하부 이동통로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는 경작업*, 비계·고소작업대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경작업 :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
 
3. 작업 전에 사다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한다.  
구조
안전
4. A형 사다리는 최대높이 3.5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친 사다리는 사용 금지
 
5.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6. 쐐기・결속, 전도방지조치 등 넘어짐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7.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한다.  
8. 바닥 지형을 고려하여,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 방지장치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9. 버팀대의 설치각도는 바닥면 기준 75° 이내가 되도록 한다.  
작업
안전
10.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11.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➀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체결
➁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철골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부재
반입

인양
1. 이동식크레인 등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2. 철골 보를 인양하여 조립하기 전에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3. 부재 인양 및 하역 시에는 벨트‧로프 손상여부를 확인 후 2줄 걸이로 체결하며, 훅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4. 부재 인양 하부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5. 용접, 볼트 체결 등으로 철골이 충분히 지지된 후에로프, 벨트 등으로부터 분리한다.  
구조
안전
6.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용접을 한다.  
7.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며,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안전
시설
8. 가설통로 및 연결작접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9.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하부 층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10.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고정된 승강로는 간격 30cm 이내의 답단(踏段:딛는 계단)을 설치한다.  
작업
안전
11. 철골 인양, 접합부 볼트체결 및 용접 등 고소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다.  
12. 용접을 할 때는 주위의 가연물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며,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사용한다.  
13. 악천후(강풍, 폭우, 폭설 등)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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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동바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확인
1. 거푸집‧동바리 설치 전, 콘크리트 타설ㆍ해체 계획 등시공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2. 높이가 4.2m 이상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한다.  
3. 거푸집·동바리로 사용하는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여부와 변형, 부식,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구조
안전
4. 거푸집‧동바리는 구조 검토를 거쳐 조립도를 작성한다.  
5. 조립도에 따라 조립한다.  
5-1. 깔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동바리의 침하 및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5-2.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와 교차부는 전용철물을 사용한다.  
5-3. 상부와 하부의 동바리는 동일 수직선 상에 위치한다.  
5-4. (파이프서포트) 높이 3.5m 초과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5-5.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한다.
 
안전
시설
6. 거푸집, 동바리 설치로 인하여 만들어진 단부에는 안전난간,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7. 동바리 조립, 해체를 위한 고소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8.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변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작업
안전
9.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해체하거나 그 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한다(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10. 콘크리트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며, 양생 전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지 않는다.  
11.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변위, 침하 여부를 감시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12. (갱폼) 인상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에 매달기 전에 상·하부 전단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는다.  

[이동식 비계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확인
1.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2. 이동식 비계는 평탄한 바닥에서만 사용한다.  
3. 작업할 높이에 적합한 규격의 이동식비계를 사용한다.  
구조
안전
4. 높이는 밑면(가로‧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한다.  
5. 2단 이상의 이동식비계 설치 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며,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이하로 한다.  
6.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하며, 목재나 철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7. 상부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상부 안전난간과 바닥면 중앙에 중간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8. 모든 다리에 바퀴 구름방지장치와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9. 작업대의 최대 적재하중을 표지판에 명시한다.  
10.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다리 사용 시 전도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작업
안전
11. 구름방지장치와 전도방지장치를 사용하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구조물에 연결하여,이동식비계를 평평한 바닥에 고정한다.  
12.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하고,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13. 재료 등은 달줄을 이용하여 작업대로 올리며, 한번에 최대 적재하중의 1/10을 넘기지 않는다.  
14. 작업대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금지
사항
15.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계를 이동하지 않는다.  
16. 최상부 작업대에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안전난간에 작업발판을 걸쳐서 사용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대금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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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확인
1. 작업대,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1-1. 꼬임이 끊어진 로프, 심하게 부식된 로프, 작업장소에 비해 길이가 짧은 로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2개 이상의 로프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한다.  
3.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한다.  
4. 관리감독자는 로프 및 작업대의 손상여부, 로프의 고정점과 고정방법 등을 확인한다.  
5.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에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 했는지 확인한다.  
작업
안전
6.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단단하게 결속한다.
    ※ 콘크리트 매립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7. 로프와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한다.  
8. 로프와 구명줄이 벽과 닿는 부분에는 보호덮개를 한다.  
9.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며,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달비계에 탑승한다.  
10.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에는 경고표지(예: 달비계 작업 중)를 부착한다.  

[ 굴착기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운전
자격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운전
시작

조치
2.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4. 전조등과 후방영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작업

조치
5.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6.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7. 버킷 등 작업장치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8.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인양
작업
조치
9.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10. 인양작업 시작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퀵커플러 및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1. 인양작업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12.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운전자
이탈 시
13.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수리
점검시
14.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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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준비
1.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대 안전난간 등의 파손 및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5. (차량탑재형) 조종사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기중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
 
6. (차량탑재형) 붐 길이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확인한다.  
7.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및 작동을 확인한다.  
작업

조치
8. 고소작업대는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며, 작업을 할 때는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브레이크(공통)를 체결한다.  
9. 작업대에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는다.  
10. 작업대 탑승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다.  
11. 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12. 작업구간에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13.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다.  

[트럭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작업

조치
1. 운전자가 적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덤프트럭: 1종 대형화물자동차: (12톤 이상) 1종 대형, (12톤 미만) 1종 보통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상하차 작업장소, 이동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작업

조치
4.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적재함을 정비하는 경우,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적재함 하강을 방지한다.  
화물 적재함에 작업자 탑승을 제한하고, 불기피하게 탑승한 경우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운전자
이탈시
9.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분리하며,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을 설치한다.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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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작업

조치
1. 운전원의 적정한 면허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기중기운전기능사 또는 교육 이수(카고크레인)
 
2.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형식신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 형식신고 : 기중기
         안전인증검사 : 차량탑재형 크레인
 
3. 기계 작동 및 작업방법을 교육한다.  
4. 과부하장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5. 이동식크레인 특성을 반영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6. 설치 장소 지반의 침하여부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7.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작업

조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9. 훅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2줄 걸이를 통해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인양작업 하부구역에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11. 운전자는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12.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중량물을 높은 곳에서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예외적)
고소
작업
13.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중기에 안전한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할 수 있다.
     ※ 기중기 :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사용 불가
         탑승설비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제1부) 부속서(C.1~C.4)
 

[ 굴착사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조사
1. 굴착 장소 및 주변의 지반상태 및 지하 매설물을 조사한다.  
2.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지반의 상태를 점검한다.  
작업
계획
3. 지반의 상태에 맞는 굴착공법을 선택한다.  
4. 굴착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수칙을 확인한다.
    ※ 기계장비 : 항타·항발기, 굴착기(브레이커), 덤프트럭 등
 
5. 깊이 2m 이상 굴착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합니다.  
6. 흙막이는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굴착
작업
7.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한다.  
8.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합니다.(단, 지반 안전성 검토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름)
    ※ 기울기 기준 : (깊이 : 수평거리) 모래 1:1.8, 흙 1:1.2, 연암 1:1
 
9. 작업으로 인해 토사 등의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설치,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다.  
10.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 예방조치를 한다.  
11. 굴착 기계가 작업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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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지보공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확인
1. 작업자의 적정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적정자격 :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등
 
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조립도를 작성한다.  
자재
반입
3. H-beam을 인양하는 경우 2줄 걸이로 결속하고, 로프 마모‧손상 여부, 훅 해지장치를 확인한다.  
4.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깔판 등을 사용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조립
해체
6. 조립·해체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조립도 등 설계도서에 따라 조립하고, 스티프너, 볼트 등 부속 자재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8.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버팀대, 띠장 등 하부에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한다.  
9. 버팀대, 띠장 등의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한다.  
10. 띠장, 버팀대 설치 및 용접 등 철골빔 상부의 작업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지 않는다.  
11. 설계도서에 따라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한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공통 1. 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을 확인하고,타워크레인 정기검사(완성검사)를 확인한다.
    ※ 운전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타워크레인)
 
2. 작업 구간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3.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설치
해체
작업
4.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5.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 자격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관련 교육 이수자
 
6.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조립·해체 작업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한다.  
7.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8. 자립고 이상에서 벽체 지지방법을 준수한다.  
양중
작업
9.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10.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11. 작업 전 과부하장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12.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13.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은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14. 2줄 걸이, 마모‧손상 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사용 등으로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15. 중량물 인양구간 하부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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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항발기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사전
조사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자격 :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천공기)
 
2.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3. 항타·항발기 반입 시 운반경로를 설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타 근로자와의 접근을 방지한다.  
4. 항타·항발기 설치‧해체 및 이동 장소의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깔판·깔목을 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설치
해체
작업
5. 항타기 조립‧해체, 이동 작업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작업자에게 알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6.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및 장비메뉴얼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구성요소 및 부속품 등의 적정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7. 작업 전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손상, 번형여부 점검 및 본체 연결부, 권상기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8. 항타기 조립 또는 점검 시 운전자가 임의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신호방법을 정한다.  
항타
작업
9. 운전자는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10. 장비 본연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임의 부속장비의 부착과 안전장치의 임의해체를 금지한다.  
11. 항타기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12.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하는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클램프, 클립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13. 작업 중 점토가 케이싱 구동 모터 상부에 쌓이다가 낙하되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14. 파일을 적재할 경우 굴러내리거나 하중에 의해 붕괴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건설용리프트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설치
해체
작업
1.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수리‧해체 등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한다.  
2. 설치·해체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설치·수리‧해체 등 작업을 진행한다.  
3. 작업을 하는 구역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4. 인상작업 시 리프트 마스트와 벽체를 이어주는 브레이싱의 볼트체결을 전용 부품을 사용한다.  
5.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마스트와 건물사이의 개구부를 주의한다.  
6. 비, 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점검
사항
7.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마다
 
8.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조작방법을 교육한다.  
9.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치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10.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적재하중과 경고표지 등을 설치하고,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11. 리프트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리프트 설치구간 주변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12. 순간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전도 및 붕괴 방지조치를 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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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장치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가연물관리 등 1.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한다.  
2. 도료(페인트),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는 화재가 번질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한다.  
3.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4.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모든 작업자에게 알리며, 긴급대피훈련을 실시한다.  
5. 화재위험 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6. 가연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가스
용기
관리
7. 산소, LPG 등 가스용기는 전도 위험이 없는 곳에 비치한다.  
8. 가스용기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9. 사용 전, 밸브 등 주요 부위에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10.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기는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제거한 후, 환기가 잘되는 지상에 보관한다.
    ※ 호스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호스를 가스용기에 감아둔다.
 
용접
용단
작업
11. 작업 전 가스호스가 손상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12. 불티가 비산할 수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거할 수 없는 고정된 가연물에는 용접방화포를 덮는다.
    ※ 15m 높이에서 용접 시, 불티는 최대 11m까지 날아갈 수 있음에 유의
        기름, 도료(페인트), 내장재(스티로폼‧우레탄폼), 전선, 나무, 폐기물 등
 
13.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불티가 멀리 가지 않도록,불티비산방지덮개와 불꽃받이를 적정 위치에 비치한다.  
14. 용접·용단 작업자의 적정 자격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안전모‧앞치마‧내열장갑‧용접보안경 착용을 확인한다.
    ※ 자격증 :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등
 
15. 용접‧용단 장소 인근에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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