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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됨
-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제24조제1항제9호)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제87조제8항 및 제9항)
-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제261조제3항)
-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 및 제295조)
- 청력보존 프로그램 강화(제512제5호)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제619조의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ㅁ 개정이유
-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 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ㅁ 주요 내용
ㅇ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
(안 제24조 제1항 제9호)
-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90도 이하, 높이 7미터 이상일경우, 등받이울 설치 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및 전신 안전대 사용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 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신 설> <신 설> |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 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 록 할 것 |
ㅇ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안 제32조 제1항, 안 제672조 제5항 및 안 제673조 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 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신 설>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
ㅇ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안 제42조 제4항 신설)
-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이동식 사다리 사용 허용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생 략) <신 설> |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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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
(안 제87조 제8항 및 제9항)
- 분쇄기 등 가동 중 덮개 또는 울을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 ⑦ (생략)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 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
ㅇ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
(안 제130조 제2항 신설)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 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 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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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
(안 제261조 제3항)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생 략) ④·⑤ (생 략) |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 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현행과 같음)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ㅇ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
ㅇ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ㆍ정비
(안 제4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ㆍ정비함.
ㅇ 청력보존 프로그램 강화
(제512 제5호)
-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소음노출 평가, 청력보호구 지급, 교육, 청력검사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생 략)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현행과 같음) |
ㅇ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
(안 제619조의 2)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의무화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당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변경) |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 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 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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