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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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ㅇ 단부·개구부
-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ㅇ 비계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 시스템비계 사용 권고
ㅇ 사다리
- 말비계·이동식 비계 등으로 대체
-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 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
ㅇ 철 골
- 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 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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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푸집·동바리
-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 시 준수
- 높이 4.2m 이상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
- 높이 3.5m 이상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ㅇ 이동식비계
-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ㅇ 달비계
- 작업 전 로프 등 손상여부 확인
-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 로프-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ㅇ 굴착기
- 작업 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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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소작업대
-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ㅇ 트럭
- 현장 제한속도 준수
-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체결 및 시동키 분리
-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ㅇ 이동식 크레인
- 정격하중 준수, 훅해지장치 사용
- 아웃트리거 설치
-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 수립
ㅇ 굴착면
-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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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흙막이가시설
-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 시 준수
-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 계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ㅇ 용 접
-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 화재대피훈련 실시
ㅇ 타워크레인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 충돌방지장치 설치
- 순간풍속 15㎧ 이상 시 작업금지
ㅇ 항타기
- 조립·해체 시 작업계획 수립·준수
-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 작업반경 출입금지
ㅇ 건설용 리프트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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