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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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핵심절차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요
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
ㅇ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 부여
ㅁ (연 혁) ‘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의무 도입
ㅇ `21.5.18.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과정 도입
ㅇ `24.6월, 건설공사발주자 등 공사 관계자의 역할 명확화(시행규칙),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내용 변경 등 서식(고시) 개정
ㅁ (적용시점)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은 ‘20.1.16.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은 ’ 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ㅇ `24.7.1.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ㅁ (작성주체)
①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점 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
※ 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
②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시공사에게 제공
③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계획 이행 여부 확인
ㅇ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비교
구 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자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사(원청) |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자의 주요 의무 공사현장 제반 정보 주요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 감소방안 |
적정 공기‧예산 산출서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현장 지도·점검결과,조치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
2. 작성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ㅁ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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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ㅇ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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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작성대상 판단시점)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ㅇ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ㅇ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설계의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설계의 완성 시점을 의미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반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
ㅇ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다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 →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ㅁ (분리발주 공사)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분리발주 하는 경우, 각 분리발주된 공사별로 작성
ㅇ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고,
- 분리발주 건설공사 중 설계자가 같은 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가 같은 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ㅇ 설계 또는 시공이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각 수급인이 작성
ㅁ (시간·장소가 분리된 공사)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인 경우, 각각의 공사별 금액으로 판단
(예시 1) 단가계약을 통해 교량 보수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각 보수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판단
(예시 2) A지역과 B지역에 역사(驛舍) 건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 역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판단
<분리발주에 따른 각 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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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및 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ㅁ (작성시점)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
ㅇ (기본대장) 설계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
ㅇ (설계대장) 설계자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는 등 발주자와 설계자 간 계약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설계를 의미
-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까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설계자와 제출시기 협의
ㅇ (공사대장) 시공사는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착공일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미포함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된 경우, 이를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착공 후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다만, 기존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변경은 불필요)
ㅁ (주요 작성내용)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특성과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
ㅇ (기본대장)
①사망사고 유발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와
②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를 확인
ㅇ (설계대장)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하되,
※ 가설구조물 : 거푸집·동바리, 비계, 흙막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 제12항에 따라
설계 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검토 시행 필요)
- 설계 시 고려하는 주요 설계조건*에 따라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중심으로 작성
※ 지반 상태(지내력, 경사도 등)와 구조물별 구조적 한계(하중 및 침하량 허용치 등)
- 아울러, 공종별 공사기간·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기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기간·공사비 산출내역은 미작성 가능
ㅇ (공사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상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와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 표기
※ 작업계획 :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최초위험성평가 결과서 등 안전보건 조치가 시공 내용에 반영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
-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공사 초기에 설치·사용하는 사망사고 다발 기계·장비의 배치·이동 시 위험요인 작성
※ 위험요인 : 기계·장비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요인, 회전반경(크레인 류)을 대지 도면에 표기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기관 등의 지적사항과 시공사의 조치사항
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
ㅁ (자격요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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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정성 확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등) 이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2 시행(‘21.11.19)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도 자격요건 미충족시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불가
ㅁ (적정성 확인 절차)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적정성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
ㅇ (기본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계약 체결 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설계자가 작성·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적정성을 확인받는 것도 가능
ㅇ (설계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 시공사 선정 입찰 시 적정성을 확인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즉시 제공
※ 분리발주 건설공사별로 시공사 선정 입찰 또는 시공계약의 시기가 다른 경우, 각 입찰 또는 시공계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만 고지·제공 가능
※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설계자·시공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절차 이행 필요
ㅇ (공사대장)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하면 안전보건조치가 갖추어진 후에 공정이 진행되도록 지체 없이 적정성을 확인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한 경우,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
ㅁ (전문가의 역할) 각 대장의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과 이행계획 수립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여부를 중점 확인
ㅇ (기본대장) 건설공사의 내용, 대지 또는 시공상 작업 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할 예상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 주지
ㅇ (설계대장)
①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방안을 제시
②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공법 변경을 제안하거나, 시공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③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 조정 의견을 제시
※ 공사기간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
ㅇ (공사대장)
①시공사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순서 변경, 사용 기계·장비의 변경 등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제시
②시공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명확한 위험성 감소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시공사가 해당 공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제안
③시공사와 함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ㅁ (발주자의 조치) 설계 또는 시공계획 수립 과정부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 특성과 공사내용에 부합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도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설계도서 등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적정성 확인 시 제공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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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하거나, 설계자 또는 시공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의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의 개선 등 지시
※ 개선
(설계대장)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 조정, 안전보건조치 보완·변경 지시
(공사대장) 유해위험요인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보완·변경 지시 등
-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또는 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 및 시공사에게 적정한 작업 기간과 비용을 제공
5. 안전보건 조치계획 이행 확인
ㅁ (확인 주기)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ㅇ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확인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
※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은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불필요단, 공사 재개 시점에 안전·보건조치 상태 점검과 이행 확인 재개
ㅇ 건설공사가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ㅁ (주요 확인사항)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4] 참조)를 시공사에 전달하여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
ㅇ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점검·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및 이행 여부
-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현장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와 조치 필요사항(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확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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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확인 위임) 건설공사발주자가 시공사의 안전보건 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자, 안전보건조정자 등. 이때, 이행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자와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ㅁ (발주자의 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정요청,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건설현장 점검요청([붙임 5] 참조)
ㅇ 시공사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이행(시공 중 예방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
6.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규정
ㅁ (단계별 조치 미이행)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기본·설계·시공 단계의 조치사항 미이행 예시>
①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④ 시공사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
ㅁ (전문가 확인 미이행)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적정성 확인 미이행 판단 예시>
①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② 부자격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③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
7. 기타
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이행확인에 따르는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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