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ㅇ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두 8827)
ㅇ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ㅇ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ㅁ 예외적 비공개
ㅇ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
ㅇ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3항)
※ 공공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제외)은 3년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9조 제4항)
ㅁ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법 제4조 제1항)
ㅇ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범위·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 충돌·모순 해소)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대법원 2007두 2555)
※ 다른 법률 :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민사집행법(채무불이행자 명부), 민사소송법(소송기록 등), 형사소송법(형사 재판기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공부), 의료법(의료기록) 등
ㅁ 정보공개법 적용 유의사항
ㅇ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의 공개· 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만 결정
ㅇ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처리 방법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정보의 열람 및 발급 신청방법 등)를 진행
※ 제4조 제1항 vs 제9조 제1항 제1호 비교
구분 | 제4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
조문내용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규정내용 |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 정보 비공개 결정의 사유 |
관련법률 | ㅇ 주민등록 법 제29조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ㅇ 민사집행법 제72조 ㅇ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ㅇ 민사소송법 제162조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ㅇ 건축법 제38조 ㅇ 부동산등기법 제19조 ㅇ 자동차관리법 제7조 ㅇ 의료법 제21조 ㅇ 국회법 제128조 ㅇ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ㅇ 국가정보원법 제8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ㅇ 지방세기본법 제86조 ㅇ 통계법 제33조 ㅇ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ㅇ 행정심판법 제41조 ㅇ 노동위원회법 제19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효력 | ㅇ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 공개 대상·범위·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등이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 되어 있어야 함 |
ㅇ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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