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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이 필요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ㅁ 모바일 신분증 개요
ㅇ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2.7.28.부터 정식 발급(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23.6.5.부터 시범 발급 중(신규 발급자 대상 시범 발급 후 8월 중 전체 대상으로 정식 발급 전환 예정)
ㅁ 모바일 신분증 개념
ㅇ 각 신분증 소관법에 따라 각 발급기관의 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 저장하는 운전면허증
- 각 소관법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지방경찰청장)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보훈지청장)
※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
모바일 신분증 앞면 | 모바일 신분증 뒷면 |
ㅇ 최초발급 시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 지방보훈(지) 청
ㅇ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ㅇ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
ㅇ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 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 2 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 3 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제78조의 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ㅁ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ㅇ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영 제10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의 2 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영 제101조 제2항 제3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 3 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10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 4 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 7 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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