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당한 처분은 이 제도를 통해 꼭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구분 | 내용 |
취소심판 | ㅇ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와 비슷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심판 요청하는 것임 ㅇ 청구기간 제한(법 제27조), 집행정지의 원칙(법 제30조), 사정재결(법 제44조)등이 이에 해당함. |
무효등 확인심판 |
ㅇ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법 제5조제2호)으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래된 후 주로 무효등확인심판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
의무이행 심판 |
ㅇ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ㅇ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ㅇ 취소심판의 경우는 잘못된 거부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으나,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투게 되면 적극적 행위를 재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대상은?
구분 | 내용 |
공권력의 행사 | ㅇ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나 합동행위, 행정청의 사법행위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ㅇ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나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 (공권력 행사 거부) |
ㅇ 거부처분은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아니하려는 의사의 표현으로서 소극적 공권력행사를 말한다. ㅇ 거부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처분으로 본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공권력행사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ㅇ 행정심판의 대상을 넓히기 위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으로서, 오늘날 행정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ㅇ 현실적으로 행정구제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행정작용을 행정심판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개념이라 할 것이다. |
부작위 | ㅇ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ㅇ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의 존재, 상당한 기간의 경과, 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ㅇ 처분이 원칙적으로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지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되는 것이다.
ㅇ 무효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
ㅇ 행정처분이 공공의 이해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ㅇ 행정심판법에 기간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민법의 기간계산을 따른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용어구분 |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ㅇ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ㅇ 등기우편제도와 배달증명 등으로 배달이 된 경우에 발송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ㅇ 다른 사람이 배달물을 수령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
처분이 있었던 날 | ㅇ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ㅇ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제27조제6항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는 고시 등(예시. 공무원 시험, 국가자격 시험 등)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고 처리되는지?
행정심판의 청구>>>답변서제출>>>답변서 송부>>>사건심리>>>회의 개최(재결)>>>재결서 송부
심판청구 (청구인>>>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 |
ㅇ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ㅇ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재결청(위원회) 또는 처분청(피청구인)에 제출한다. ㅇ 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이를 접수하여야 하고, 당해 행정청이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된 심판청구서를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V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
ㅇ 직권시정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단,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취하를 하지 않은 한 위원회에 송부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답변서 작성 및 제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를 당해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며, 이와 관련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이 답변서를 받아 본 후 새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방어방법까지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
V
답변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 |
ㅇ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송부한다. |
V
사건심리 (행정심판위원회) |
ㅇ 행정심판의“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론을 듣고,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V
회의개최 (행정심판위원회) |
ㅇ 요건심리 :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심리의 결과, 그것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각하하는 것이나, 그 하자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것인 때에는 보정을 명할 것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 ㅇ 본안심리: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심사라고도 한다. 인용기각(사정재결 포함)변경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
ㅇ 재결의 의의 :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ㅇ 재결 기간 - 원칙 :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심판청구에 대한 보정명령 시 그 보정기간은 제외)에 하여야 한다. - 예외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재결의 종류 - 각하 :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 흠결이 있어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요건심리 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심판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원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하며, 재결로써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ㅇ 재결의 효력 -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참가인에게는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ㅇ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1. 대심주의: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방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때 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심리 진행한다.
2. 직권심리주의 :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고(법 제39조), 직권으로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의 신문,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장부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검증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심리방식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여 행정심판위원가 효과적인 심리방식을 선택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였다.
4. 비공개주의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회의에 참여할 위원명단 등 심리의결과정 중 특정한 사항은 비공개하도록 하였다.
행정심판 청구결과의 효과
집행정지 효과가 있음
ㅇ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ㅇ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ㅇ 집행정지결정은 주문에 정한 시기가 도래하면(또는 기각재결이 있을 때) 그 효력이 소멸되고 동시에 당초의 처분의 효력도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 중 미집행기간은 “이때부터”다시“이때부터”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임시처분의 효과가 있음
ㅇ 임시처분이란 행정청의 (거부)(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부)(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ㅇ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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