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및 방해행위 기준
구분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시행령 |
전용구역 설치기준 및 방해행위 기준 |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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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역 설치 방법 |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 시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 2. 제17조의 6 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의 2.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6. 제44조의 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1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소방전용구역 방해행위 시 과태료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 2회 | 3회이상 | ||
가.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 100 | 150 | 200 |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호 | 200 | 400 | 500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2호 | 500 | ||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 100 | ||
마.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제3항 | 50 | 100 | 100 |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4호 | 100 | ||
사.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6호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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