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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by 썬러브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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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포함해야 하는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ㅇ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ㅇ 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3개월간 유효.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계약, 서류 제출 등 다양한 행정 및 민원 절차에 활용

  간편한 발급: 전자패드에 서명 후 바로 발급 (정부 24,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ㅇ  무료 발급: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ㅇ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ㅇ 온라인 발급:

정부 24 (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상단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색"발급 신청"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전자패드에 서명 후 발급 완료

 

ㅇ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제시전자패드에 서명 후 발급 완료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ㅇ 용도: 서류 제출 용도 (예: 계약서, 각종 신청서)

ㅇ 거래상대방: 서류 제출 대상 (예: 기업명, 기관명)

ㅇ 수임인: 서류 작성을 위임받은 사람 (필요시)

ㅇ 기타: 추가 정보 기재 (필요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해야 함

    서명은 전자패드에 직접 작성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후 서명 변경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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