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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by 썬러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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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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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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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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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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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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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기본안전보건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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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계안전보건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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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사안전보건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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