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 이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ㅇ 행정부 즉 국가, 지자체등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았을 때(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류 | 내용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영업정지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와 존재여부를 확인 하는 소송 (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 재개발사업인가무효확인 등)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사건번호에 따른 민사행정소송 구별법
가소 | 민사소액 |
가단 | 민사1심단독 |
가합 | 민사1심합의 |
나 | 민사항소 |
다 | 민사상고 |
구단 | 행정1심재정단독 |
누 | 행정항소 |
두 | 행정상고 |
구합 | 행정1심사건 |
아 | 행정신청사건 |
루 | 행정항고사건 |
무 | 행정재항고사건 |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점은?
ㅇ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내리는 판결로 소송 본안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으며,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느냐만 검토하고 각하를 합니다.
ㅇ 이와 다르게 기각은 소송 본안의 내용이 검토가 됩니다. 원고(소송을 거는자)나 상소하는 자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ㅇ 인용은 원고의 원고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전부 인용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일부 인용할수도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속행 | 해당기일에 재판을 하고 다음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 |
추정 | 다음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한다는 것 |
종결 | 변론을 종국적으로 종료하는 것(변론재개와 반대 됩니다.) |
(판결)선고 | 변론(기일)종결 후 소의 결론을 공표하는 것 |
(판결)확정 |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불복신청방법이 불가능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소가 종료되는 것 |
판결 | 원고의 소제기로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내리는 재판 |
결정 |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재판(이송결정, 증인신청결정, 가압류결정 등 대부분 신청사건) |
명령 | 재판장 등 판사가 어떠한 이행을 명하는 것 (주소보정명령, 석명준비명령, (서면제출)준비명령 등) |
항소 |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
상고 |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 측면에서 심사함(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음을 유의) |
항고 |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
상소 | 항소, 상고, 항고 등 상급법원에의 불복신청을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행정법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함 |
압류 | 집행권원(판결, 근저당권 등)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집행 (부동산가압류, 채권(예금)가압류, 동산가압류 등) |
가처분 |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을 동결시키는 강제집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 |
변론기일이란?
ㅇ 법정주의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서면 등을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구두로 진술하는 기일
ㅇ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아 변론기일의 해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ㅇ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주장, 사실,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개념도 있으나, 반드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대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실시됩니다.
ㅇ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화해와 조정은 무엇인가?
소송상 화해는
ㅇ 소송 당사자 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ㅇ 법원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불복하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은
ㅇ 당사자 간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절차로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ㅇ 판사는 재판 중 조정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으고, 이에 당사자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내용 |
임의조정 |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조정안에 응하여 합의가 성사되는 것 |
강제조정 |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의제기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불복하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청구의 포기 및 인락
ㅇ 포기는 변론기일 때 원고 스스로 본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의사표시로 소송청구를 기각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ㅇ 인락은 변론기일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자백) 이는 청구인용 효과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의사표시가 법원의 변론조서에 기재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
ㅇ 소액사건에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합니다.
ㅇ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꼭 준수해야 할 각종 불변기간
순번 | 소송행위 | 처리기간 | 근거법 | 비고 |
1 | 답변서제출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법정기간 |
2 | 소 취하 부동의 (*미제출시 동의간주) |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법정기간 |
3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월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법정기간 |
4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불변기간 |
5 |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 민사소송법 제428조 | 법정기간 |
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법정기간 |
7 | 상소장 제출 (항소심, 상고심)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425조 |
불변기간 |
8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화해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불변기간 |
9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불변기간 |
10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불변기간 |
11 | 즉시항고, 특별항고 | 재판(집행정지결정, 잠정처분, 기각결정 등)의 결정문송달일로부터 7일 혹은 재판고지일로부터 7일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9조 제2항 |
불변기간 |
12 | 재심의 소 제기 |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
민사소송법 제456조 | 30일은 불변 5년은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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