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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외부마감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복합 자재 등 내화구조와 관련된 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준모델로 인정된 자재와 상황에 따라 표준모델 인정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공고 현황
인정번호 | 표준모델명 | 유효기간 | 비고 |
KCSM-SP23-0130-1 | 준불연 강판+불연 그라스울48K (125mm-250mm) |
23년 1월 30일~25년 1월 29일 | |
KCSM-EC23-0406-1 | (건식)준불연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50mm-200mm+석재 마감재) |
23년 4월 6일~25년 4월 5일 | |
KCSM-SP23-0426-2 | 준불연 강판+준불연 EPS (측면화재확상방지구조)100mm-260mm) |
23년 4월 26일~25년 4월 25일 | 23년 10월 27일부터 일시정지 |
KCSM-SP23-0428-3 | 준불연 강판+준불연 EPS (포켓구조)100mm-260mm |
23년 4월 28일~25년 4월 27일 |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국토부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이 필요한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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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일시정지 세부 기준
ㅇ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서는 표준모델 인정이 일시정지될 경우, 처분 공문 발송일부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시공이 불가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중인 현장 또한 중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ㅇ 다만, 처분 공문 발송일에 이미 해당 제출이 설치시공이 완료된 현장의 경우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승인시에 이러한 인정 일시정지 제품 사용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준공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현장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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