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이 필요한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무엇인가?
「건축법」제52조의 5,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6에 따라서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건축법」제50조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에 적용이 됩니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나 이러한 재료와 비슷한 재료와 이런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가 내부심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법」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 또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입니다.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같이 적용되나?
내화구조는 화재와 구조부와 관계된 사항이며, 복합자재는 화재에 대비하는 마감재료로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대상, 범위 및 품질인정기준 등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샌드위치 패널은 복합자재와 다른 개념으로 마감재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샌드위치판넬) 마감재료(복합자재) 사용 |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
지붕(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
내화구조의 시험성적서
내화구조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 제2항 제3의 2호에 따라서 시험성적서 사본 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화구조의 경우 품질인정자재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어서 품질인정서를 대신 제출 하면 됩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내화구조 품질인정서를 제출하고, 품질인정자재는 품질인정서를 제출하면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담당자들이 추가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품질인정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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