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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by 썬러브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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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아래의 내용은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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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가설건축물)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
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 38조부터 제42조까지, 44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조부터 제64조까지, 67, 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5(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및 201671일부터 20196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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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은 일반건축물 건축할 때와 다르게 신고절차 등이 간단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편리한 건축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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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가설건축물과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3가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ㅇ 건축물
ㅇ 가설건축물
ㅇ 건축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하셔야 하는데
우선 건축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나,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설치하는 창고 등이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는 공간활용은 하지만 단순 구매해서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건축물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럼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다 건축물입니다. 다만 가설 즉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ㅇ 왜 가설건축물을 구분해야 하느냐 하면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건축 시 검토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을 검토해서 설치하게 되면 실제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법령을 완화해 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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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완화된 가설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건축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고, 시행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의 범주는 아래의 사항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하는 건축물 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 해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자연재난이나 툭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순간적으로 임시숙소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정부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전통시장이나 5일장에 몽골텐트 같은 것이 예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건설현장 사무소, 식당, 휴게소 등이 되겠네요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대표적입니다.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길거리에 분식이나 호빵같은 음식을 팔거나 구두닦이분이 계신 조그마한 공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주로 컨테이너를 쓰시면 된다고 보고 경비실 용으로 제품화 되어 있는것도 가능합니다.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차고에서 옆에 벽이 없어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다만 담장의 형식을 통해 2m가 넘지않게 설치해도 됩니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및 201671일부터 20196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이 사항은 컨테이너로 공사현장 사무실이나 일반적인 가설건축물 사항이나, 옥상에 올리는것에 대한 것은 하중의 문제 때문에 안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적인 비닐하우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중 이라는 단서가 중요한데 도시화 되어 있는곳에서는 주위의 피해 발생이 있을수 있으니 100제곱미터 이상은 확인받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라는 내용입니다.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예전에는 일반 축사 같은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처리를 많이 해주었으나, 가축과 농업관련 법령에서 축사는 동식물관련시설의 정식 건축물에서만 할수있게 변했습니다.
이후 그러한 건축물에 부속적인 용도로만 가설건축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화훼단지나 육모장 같은시설입니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장이나 창고는 생산공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치하거나 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 사항이나 건축물과 구분이 되지 않을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재질의 규제를 두었습니다.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농수산물 거래시의 가설건축물과 비슷한 성격으로 몽골텐트 등 일시적이 공간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이 사항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흡연구역이 만들어 지고 비흡연자와의 충돌문제로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기초지자체의 건축조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위와 비슷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을것이니 건축조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생 소매점(편의점)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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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론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거기에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ㅇ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컨테이너와 비슷하게 구성한다라든가,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다던가 해서 가설건축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ㅇ 이것들도 다 건축물입니다. 위의 용도, 규모, 재질, 사용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이니 법령이나 조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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