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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대상 건축물 중 소매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
-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044-201-475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근생 소매점이나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즉 24시간 편의점만 설계규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인허가받을 때 이 사항을 요구하면, 해당 건축물을 24 시간 편의점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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