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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물가변동의 사전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검토와 표준화된 서식으로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달청 물가변동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정
국가재정관리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사업의 물가변동 사전검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가변동 검토 수행 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
물가변동 사전검토 요청서 처리 절차
검토대상은 총사업비 사업의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맞춤형서비스대상사업 중 조달청에서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며
검토요청 및 접수하는 방법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서 배포한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작성해서 요청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수요기관 요청서를 검토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하며 총사업비 비대상 또는 표준화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음.
물가변동 사전검토 요청서 결과통보
물가변동 검토내용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요기관에 통보합니다. 다만 물가변동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변동 검토에 처리되는 기간을 30일 정도며 수요기관에서 보낸 물가변동 사전검토 요청서가 접수되는 날 부터 조달청에서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짜까지 산정됩니다.
단 수요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지연되 기간이 있으면 해당기간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출합니다.
시스템적용
표준화 서식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접수받을 예정이며, 시스템을 통한 자동점검 및 수작업을 최소화하여 검토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
1. 예정공정율 (예정공정표) |
2. 실행공정율 (작업일보, 월간공정보고서 |
3. 선금 수령시 (선금청구서, 통장사본 등 일체 서류) |
4.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공문 (발주처 접수일자 명시된 접수공문) |
5. 준공(기성)제외시 (준공계 및 기성금 청구서 일체 서류) |
6. 발주처 직인 및 공사감독 서명 (종합의견서, 조정내역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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