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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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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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중 소매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
-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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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국토부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이 필요한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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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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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044-201-475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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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소매점이나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즉 24시간 편의점만 설계규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인허가받을 때 이 사항을 요구하면, 해당 건축물을 24 시간 편의점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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