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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넓은곳에 접해야 함.
건축물의 규모가 클경우 2층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며 각 층내 창의 거리가 40미터 이상 되면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할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규격은?
진입창의 크기는 최소 가로0.9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실제 소방관이 들어갈수 있을만한 크기의 창을 선정 또는 계획 해야 함
창의 높이는 너무 높아 진입이 어려울수 있으니 바닥에서 부터 0.8미터 이내로 계획 해야 함
최근 창의 높이는 난간의 기준을 참고하여 1.2미터 이내로 완하할수 있도록 개선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
창문의 가운데에 20센티미터 이상의 진입창 표시를 해야하며, 야간에도 확인할수 있도록 반사기능과 붉은색으로 표시해야함
진입시 유리창을 깨야 하므로 타격지점을 원형으로 모서리에 표시하여야함.
유리는 너무 두껍거나 깨지지 않으면 진입이 어려우므로 플롯판유리는 두께가 6미리미터 이하
강화유리는 두깨가 5밀리미터 이하가 기준이었으며, 현재 자주 쓰이는 24밀리미터 이하 복층유리나, 5밀리미터 이하의 3중 유리도 허용할수 있도록 개선
중요사항
진행중이었던 건축인허가의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시행된후 최초로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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