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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by 썬러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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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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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과는 다른 개념으로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로서 현장을 관리하는 인원이고 현장관리인은 기술적 관리보다는 기본적인 현장관리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관리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중 제외 규정이 있는지?

별도로 제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중 괄호 안의 경미한 건설공사 및 단서" 중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배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입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맞는 건축 관련분야 기술자는 등급 및 경력과 상관없이 현장관리인으로서 배치될 수 있으며 시공회사에 소속된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와 시공회사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 협회의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관계가 없이 현장관리인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이 별도로 있으신 분이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되는 경우 현장관리업무 때문에 원래 직장의 피해가 즉, 겸업금지나 건설업 면허 최소조건 등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국토부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이 필요한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무엇인가?「건축법」제52조의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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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인정과 적합여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은 경력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급란 중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에 해당되면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품질관리 분야는 건축분야로 판단하지 어렵기 때문에 건축인허가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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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자격번호가 없을 때?

착공신고할 때 세움터에 현장관리인의 자격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인 자격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축분야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 수료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근생 소매점(편의점)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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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현장관리인의 여러 현장 배치가 가능한지?

현장관리인 중복배치와 관련된 법령 및 질의회신 검토 결과
건설기술인 배치와 관련된 질의 회신 내용문(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인인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법 제40조)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현장의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건축인허가 담당자에 따라 개별 판단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건, 중복배치 현장개수 현장별 거리 등에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2017. 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발행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지?
○ 현장관리인은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현장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중복 배치가 가능함
상기 질의답변 내용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항 제1호(동일한 시. 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및 제2호(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배치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론은 건축인허가 담당자와 인접현장의 현실적인 거리를 감안한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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