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by 썬러브 2023. 12. 11.
반응형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sunlove6638.tistory.com

착공신고 건설업자 공사대상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sunlove6638.tistory.com

 

건축법상 건설업자 시공대상은?

착공신고시에 아래와 같은 법령 때문에 건축업자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21(착공신고 등)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4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20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경우는 무조건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어떤 건축물일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까요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국토부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이 필요한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무엇인가?「건축법」제52조의 5, 「건

sunlove6638.tistory.com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중 건설업자가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한 가지는 규모는 작지만 거주목적이거나, 비교적 약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래와 같이 한 가지 군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2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6(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6(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sunlove6638.tistory.com

 

또 한 가지 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8(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1. 공연장(공연법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유기시설 중 미로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2023.11.23 - [건축] -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

sunlove6638.tistory.com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아래의 공사로

ㅇ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여기에도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공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위험성이나 전문성을 생각해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가스시설공사

. 철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ㆍ궤도공사

. 난방공사

ㅇ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근생 소매점(편의점)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sunlove6638.tistory.com

 

이렇게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따라가서 정확한 시설에 대한 용도를 확인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대상이라면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를 꼭 선정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