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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by 썬러브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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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의 연면적이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4호에 따라 연면적이란 한동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여기에서 또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있습니다.
ㅇ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지상층만 해당되는 바닥면적을 합한면적이 즉 용적률 산정 연면적입니다.
ㅇ 여기에는 지하층의 면적이거나, 지상층이지만 주차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 등이 포함되고 지상이지만 안전이나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시켜 인센티브를 주는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4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이 포함됩니다.
ㅇ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이 연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여러동이 있을 때는 연면적의 합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근생 소매점(편의점)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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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연면적의 의미는?

건축법은 주로 설계시 적용하게 되는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의미가 조금씩 달리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대상 공사의 범위중 건축공사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건설공사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법과 다르게 공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연면적은 연면적의 합계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또다른 질의 회신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있으면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등의 건설공사를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를 건설공사 단위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계획 안에 여러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각각의 건축물 규모가 아니고 건설공사에 포함된 모든 건축물의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제62조의 2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최소한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은 해당 건설공사에 포함된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약 반대로 연면적 기준을 개별 건축물 단위로 적용하면, 각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부지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나,
전체적인 공사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는 일정한 규모에 이르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연면적의 합계로 판단함이 옳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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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 목의 창고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③ (생 략)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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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연면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각 부서별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법령별 문구가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규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을 재정해 놓았습니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3. 시공 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시공능력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연면적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50제곱미터짜리 건물 여러 개를 건축하여 건축법상 연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가 넘어가더라고 간단한 공사가 반복되는 사항으로 시공자제한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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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자면

건축법은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건축기술진흥법은 안전이나 품질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기술에 대한 기준을 삼아 연면적은 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우나, 따로따로 연면적이라 하면 계속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내용 잘 이해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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