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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3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대형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됩니다. 「2022년sunlove6638.tistory.comㅁ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 2024. 7. 10.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계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sunlove6638.tistory.comㅁ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 2024. 5. 30.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및 안내창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sunlove6638.tistory.comㅁ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ㅇ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가결..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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