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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및 안내창구

by 썬러브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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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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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ㅇ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가결결정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도 있음.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

ㅇ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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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피해지원 유형

유형 지원방안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3.18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경·공매 대행 서비스
조세채권 안분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 등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주택 매입 지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인근 공공임대 지원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신용대출
법률 지원 소송대리 법률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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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ㅇ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ㅇ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구입자금 대출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ㅇ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ㅇ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저리 대환대출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ㅇ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ㅇ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ㅇ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ㅇ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경·공매 유예 중지 ㅇ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ㅇ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조세채권 안분 ㅇ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ㅇ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ㅇ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ㅇ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ㅇ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ㅇ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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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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