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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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서비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상당과,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방문 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개시
ㅇ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
지원프로그램 | 지원 신청기관 | |||
현행 | 신규 | |||
경공매 관련 | ① 경매 공매 절차대행 | ▶ | 지원센터, 안심전세포털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②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지방법원, (공매) 캠코 | |||
③ 경공매 유예정지 | (경매) 지방법원, (공매) 세무서, 지자체 | |||
④ 조세채권 안분 | (국세) 세무서, (지방세) 지자체 | |||
⑤ 우선매수권 양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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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 업무) 경매, 공매 관련된 기초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각 기관) 대행 등
ㅇ (상담)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ㅇ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ㅇ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ㅁ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ㅇ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ㅇ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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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상담
ㅇ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ㅇ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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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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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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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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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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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역 | 지점 위치 | 인근 상담센터 |
서울 | ➊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 강서 피해지원센터 |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 ||
경기 | ➊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 경기 피해지원센터 |
➋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 ||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 ||
인천 | ➊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 피해지원센터 |
➋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 ||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 ||
부산 | ➊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 피해지원센터 |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 ||
대전 |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 대전 피해지원센터 |
➋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 ||
대구 | ➊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 HUG 대구경북지사 |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목적임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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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지원 확대]
ㅇ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ㅇ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
신청자격 | ㅇ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지출한 자 |
지원내용 | ㅇ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
지원한도 | ㅇ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ㅇ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ㅇ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
지원절차 | ㅇ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1588-1663 ) ㅇ 신청서류: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ㅇ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
저소득층 단열난방 효율개선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사용량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하는 한국에너지재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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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매,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도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
신청자격 | ㅇ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 ㅇ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ㅇ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ㅇ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ㅇ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ㅇ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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