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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by 썬러브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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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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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서비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상당과,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방문 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개시
ㅇ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

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청기관
현행 신규
경공매 관련 경매 공매 절차대행 지원센터, 안심전세포털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우선매수권 행사 (경매) 지방법원,  (공매) 캠코
공매 유예정지 (경매) 지방법원, (공매) 세무서, 지자체
조세채권 안분 (국세) 세무서, (지방세) 지자체
우선매수권 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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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 업무) 경매, 공매 관련된 기초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각 기관) 대행 등
  ㅇ (상담)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ㅇ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ㅇ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ㅁ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ㅇ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ㅇ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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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상담

  ㅇ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ㅇ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305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
031-242-2450,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
042-270-6521~6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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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역 지점 위치 인근 상담센터
서울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강서 피해지원센터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경기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경기 피해지원센터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천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인천
피해지원센터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산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피해지원센터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대전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대전 피해지원센터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대구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HUG
대구경북지사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목적임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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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지원 확대]

  ㅇ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ㅇ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

신청자격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지출한 자
지원내용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지원한도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절차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1588-1663 )
  신청서류: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02-2073-6276)

 

 

 

저소득층 단열난방 효율개선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사용량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하는 한국에너지재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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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매,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도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

신청자격   HUG에서 제공 중인 공매 지원서비스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시행일(’24.2.1.) 이후 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시행(’24.2.1.) 이전에 이미 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 개인정보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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