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하자의 의미 및 범위
ㅇ (의미)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ㅇ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ㅁ 부실공사와 하자의 구분
구분 | 부실 | 하자 |
개념 | 설계도서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여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제가 발생한경우 |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나, 공사완료후 사용상 지장을 주는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주요원인 | 시공자와 감리자의 부실관리(원가절감, 시공 편의성 증대) 및 임의시공이 주요원인 임 | 시공자의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균일하지 않은 시공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며 공사기간부족, 현장여건, 자재관리, 시공관리상의 부실로 발생 |
보상 | 공사계약위반,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 하자보수보증에 따라 보상 |
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
ㅇ 분양계약 담보책임 부담
공동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소규모)을 건설한 건축주
ㅇ 도급계약 담보책임 부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행위를 수행한 시공자(수급인)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행위를 수행한 시공자(수급인)
ㅁ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및 청구권자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청구기간)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이 2016년 8월 12일 전 : 1, 2, 3, 4, 5, 10년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이 2016년 8월 12일 이후 : 2, 3, 5, 10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단, 2013. 6. 19. 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공용 부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ㅇ 하자보수 보증금 보증기간 기산일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ㅇ 하자보수 청구권자
(전유 부분)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리주체(하자보수 청구 등을 입주자 대행)
(공용 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 청구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 대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ㅇ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입주자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에(비의무관리단지)에 요청
ㅁ 하자처리 절차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 측에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을 통보
ㅇ 하자에 대한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그 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ㅁ 하자보수 보증금
ㅇ (예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에 예치
단,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는 예치의무 없음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하자여부 판정서 정본,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정본,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하자진단 결과통보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비용 및 그 산출명세서
-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이의가 있는 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ㅇ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같은 법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ㅇ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 선정 금지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 통보
ㅇ 보증금 사용내역 지자체 신고 → 미신고시 2,000만 원 과태료
ㅇ (보증금 용도제한) 아래의 서류에 적시된 하자보수비용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받은 경우 하자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정서를 말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
-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하자진단 결과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ㅁ 하자관리 업무
ㅇ (관리사무소의 업무범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은 하자의 발견, 하자보수의 청구 업무를 수행
ㅇ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청구권) 각 세대의 입주자(소유자) 및 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장
ㅇ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청구권)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장
ㅇ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설계도서 보관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1,000만 원)
-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보관·유지 등 이력관리 의무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
- 공용 부분의 하자의 적출(공용), 전유 부분의 하자접수
-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청구
- 하자보수 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 하자보수 작업 완료 확인서 작성
(작업 완료 확인서 첨부자료 : 작업일지 및 공사 전·후 도면 및 사진 등)
- 입주자대표회의 진행과정 및 보수 결과 보고
ㅁ 관리업무의 인계(불이행 시 과태료 1,000만 원)
ㅇ 사업주체는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②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③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 인계
ㅇ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 주택의 관리업무 인계
ㅇ (인수인계 절차 및 서류)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인수인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인계
①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②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 서류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④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⑤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⑥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016. 8. 12. 이후 인도증서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서 확인가능]
ㅁ 하자보수 이력관리
ㅇ (전유 부분) 세대별 하자접수 현황 및 청구 이력
ㅇ (공용 부분) 사업주체의 공용부부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ㅇ 사용검사도면 및 공사도면
ㅇ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ㅇ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전·후 사진정보
ㅇ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
ㅇ 하자보수와 관련 기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ㅁ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ㅇ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서면 통보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경우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사실
ㅇ 사업주체에게 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조치
전유 부분에 대한 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공용 부분에 대한 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ㅇ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 단,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통보
ㅇ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ㅇ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공동(함께)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 단,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금지
ㅇ 전유 부분: 입주자, 사업주체
ㅇ 공용 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ㅇ 공용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작성 시 절차 준수
1) 입주자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 및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입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2)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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