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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양육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신 미혼 한부모 가정이 가족 및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을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결혼한적이 없는 분의 미혼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도 가능하고 18세 이하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미혼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이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이 해주나요?
양육비를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합쳐서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양육비는
식료품 및 생필품, 피복 구입비 / 자녀 학습 지원비(교육비 및 학용품비, 체험활동 등) / 관리비 및 공과금 지원 / 출산의료비, 질병, 치과 등 의료비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자립비용은
고용노동부 내일 배움 카드제 자기 부담금 / 자녀 양육 및 돌봄비(최대 70만원 이내) / 교육훈련 교통비(월 1010만 원 이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과 살고 계시는 지자체 읍면동 복지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 하셔서 필요한 서류들 자세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 | 양육비 지원예시 |
생계 |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및 생필품, 피복 구입비, 교통비, 가구집기비 등 |
의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심리상담‧치료비 등 |
주거 | 전기‧가스‧관리비 등 공과금, 주거비 등 |
교육 | 학습 교재 및 용품(가방, 필기구 등), 돌봄‧교육‧특별활동 관련 자기부담금 등 |
기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항목 외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 |
항목 | 자립역량 지원예시 |
교육훈련비 | 고용노동부 HRD-NET(직업훈련 지식포털) 내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 중 개인부담금(자비부담금,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 100만원 이내 |
양육비 | 자녀 양육과 관련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항목 지원(70만원 이내) |
돌봄비 | 교육혼련기간 동안 자녀의 돌봄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 지원(70만원 이내) |
교통비 | 교육훈련기관 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월 10만원 이내) |
지원절차는 이렇게 이루어 지니 월드비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도 문의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홍보 및 신청 안내 |
➩ | 신청접수 | ➩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지원금 배분 | ➩ | 지원결과 제출 |
월드비전, 정보원 | 지자체, 복지지설 | 월드비전, 정보원 | 월드비전 | 지자체, 복지지설 | ||||
'23. 9월 | ~ 10월 6일 | 10월 13일 | 10월 20일 | ~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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