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때 만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ㅇ 생후 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 어린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으며 이 서비스는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ㅇ 전염성이나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의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ㅇ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 만 0세~12세 어린이는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서비스구분 |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 |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중증장애 부모 양육공백 인정 범위와 달리 장애인이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1,080시간) 적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하거나,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는 정부지원시간 특례가 있습니다. 부모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시간제돌봄 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면 시간제서비스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계산해서 교차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또한 양육시간의 공백이 인정 범위와 달라서 장애인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ㅇ 영아종일제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시간을 추가하는 경우는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시간당 서비스별 기본요금은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기본형 11,080원, 시간제-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는 18,480원입니다.
다자녀 이용과 야간에 어떻게 이용이 되나요?
ㅇ 같은시간에 형제나 자매가 추가되면 2명이면 아이별로 요금의 25% 할인되고 3명은 33.3%가 할인됩니다.
ㅇ 야간이나 일요일, 공유일은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ㅇ 취소할때는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24시간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되고 취소수수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ㅇ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돌봄아이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어려울때는 아이돌보미 금액을 정부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줍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이의 질병 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일시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정부에서 돌봄지원을해 보육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신청하셔서 자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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