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린이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무엇인지?
디딤씨앗통장은 어린이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Seed Money)이 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어린이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수 있나요?
ㅇ 보호대상어린이 :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복지시설(어린이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어린이, 가정위탁 보호어린이, 장애인생활시설 어린이, 소년소녀가정 어린이
ㅇ 일시보호시설 어린이는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어린이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어린이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어린이는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으로 어린이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어린이, 소년소녀가정 어린이는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어린이수당 지급 가능)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어린이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어린이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ㅇ 기존에 가입된 어린이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어린이
- 보호대상어린이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어린이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입양어린이의 경우
시설보호어린이 또는 가정위탁어린이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어린이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 다른곳과 유사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지원받을수 있나요?
보호대상어린이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어린이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어린이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예시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어린이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어린이 생년월일이 04.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3.10. 이면 22.3.10. 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 22.4월 지급분) 지원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나요?
ㅇ 어린이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10만 원 내에서 1:2 비율로 지원합니다.
ㅇ 기본 5만원을 적립한 어린이(보호자, 후원자 등)는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 어린이가 적립하는 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수 있나요?
ㅇ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금액,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어린이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 분 | 사 용 항 목 | 사 용 조 건 |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금액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정부매칭지원금 제외)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금액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어린이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금액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금액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
⑦ 기타 | ∙어린이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어린이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어린이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디딤씨앗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건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 |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등 | |
어린이권리보장원 | 사업운영관리, 후원 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 |
금융기관 | 계좌 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등 | |
어린이복지시설 등 | 어린이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어린이시설 등 - 어린이 적립금 후원 개발, 어린이저축 사례관리 등 |
<적립액 확인 방법>
디딤씨앗 적립예금 : 통장으로 잔액 확인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신한은행에서 매월 첫째 주에 전월 말일 정부지원금 현황을 적립예금통장에 기재
(예시) 디딤씨앗 정부지원금 합계 : ㅇㅇㅇ 원 [전월말일] 기준
만기해지 와 조기 인출은 어떨때 가능한지요?
구 분 | 요 건 | 지급구분 | 비 고 | ||
어린이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 지급 |
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 | ○ |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 어린이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 어린이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 (환수) |
어린이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 | X | * 어린이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만기해지는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하고,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금액,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신청인(어린이)이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시・군・구에서 해지 및 거주지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대금지급 신청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포함여부>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금융재산 공제 대상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과 조기인출
ㅇ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대학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와 금액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로 어린이 저축에 해당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일부 인출)만 가능합니다.
ㅇ 신청인(어린이)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조기 인출은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어린이에 한하여,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하고 ①학자금, ②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③의료비지원(질병/부상 시) 금액에 한하며, 어린이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만 인출 가능
중도 해지(환수)
「민법」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민법」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시설을 나와서 다시 부모님과 사는 어린이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ㅇ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함. [어린이의 보호구분 변경➝가정복귀]
ㅇ 종전에는 복귀가정이 저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어린이적립금만 수령)가 가능하였으나, ’ 11년부터 가정복귀 시에도 중도해지는 할 수 없고(’ 11.1.1.~ ),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만 어린이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수령 가능
어린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ㅇ 디딤씨앗통장 대상 어린이의 전출・전입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매월 이를 집계하여 필요시 시・도에 보고하며, 전출 지자체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월 21일 ~ 말일까지 해당 어린이에 대해 전출 신청 등록
ㅇ 신한은행(지점)은 매칭자금 통지시 전・출입 사항 등 변경내역 일체를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서식 3호>에 반영하여 시・군・구에 제공
ㅇ 시・군・구는 매칭 예정 명세를 기준으로 예산신청(집행) 및 매칭을 실시한다. 어린이에 대한 매칭은 전출등록일이 속한 월의 어린이적립액부터는 전입지자체가, 그 이전 적립액은 전출지자체가 매칭(매칭 예정 명세에 자동 반영됨)
어린이,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ㅇ 어린이, 보호자 및 후원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에 월 50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나, 디딤씨앗 매칭자금이 입금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음
ㅇ 매월 어린이,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지자체)는 신한은행 해당 지점을 통하여 동일한 금액을 디딤씨앗 매칭펀드(“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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