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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자활센터 희망저축 계좌지원 신청

by 썬러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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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설립했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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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ㅇ 희망정축계좌 1은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 지원해 주고 이에 더해 이자는 당연히 붙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 1과 내용은 같습니다.

ㅇ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아래의 4가지이고 해당자는 중복해서 추가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내일키움장려금은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할 때는 월 20만 원 지원되며 인턴이나,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ㅇ 내일키움수익금음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할때는 최대 월 15만 원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인턴이나,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ㅇ 탈수급장려금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수급가구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지원이 되며 금액은 7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ㅇ 기타 장려금으로는 민간과 협약을 맺어서 추가지원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월드비전의 영케어러 디딤돌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월드비전이 함께 추진하는 WE CARE 겨울나기를 위한 영케어러가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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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및유지기준 유지기준(소득상한)
1인 가구 2,077,892 498,694 4,434,816
2인 가구 3,456,155 829,477 4,434,816
3인 가구 4,434,816 1,064,356 4,434,816
4인 가구 5,400,964 1,296,231 5,400,964
5인 가구 6,330,688 1,519,365 6,330,688
6인 가구 7,227,981 1,734,715 7,227,981
7인 가구 8,107,515 1,945,804 8,107,515

 

 

 

복권기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경기도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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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시, 소득상한금액 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해지 가능합니다.
- 수급자에서 벗어나 유지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와 이자를 지급)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15살에서 39살에 있는 분들에게 일정금액의 적금을 하면 근로소득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12.08 - [여성가족] -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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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인적립금을 매달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ㅇ 전달 23일에서 이번달 22일 이후 입금이 되면 1개월 적립으로 인정되어 처리됩니다.
ㅇ 실직하거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총 6개월 동안 적립중지 상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12개월 이상으로 미납되면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다른 지원들은 환수되고 해지되므로 꼭 사전 신청해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 희망저축 계좌지원 신청

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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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정부로부터 민간기관이 지정받아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활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니, 이 사업 꼭 이용하셔서 자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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