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고 청소년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중학생은 70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도 | 계획수립 | 3월 |
V | ||
시군(읍면동) | 신청과 접수 | 3월 |
V | ||
시군 (읍면동) | 대상자 추천선정 |
4월 |
V | ||
도 | 대상자 시군조정확정 | 4월 |
V | ||
시군 | 대상자 주소변동 확인 | 4.월 |
V | ||
도 | 지급 | 상반기 : 4월 하반기 : 9월 |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ㅇ 청소년이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청소년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지원받을 통장 사본, 생활기록부 등이고(학교를 다니는 경우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ㅇ 가족의 소득관련사항은 소득증빙자료(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로서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ㅇ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ㅇ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자격정보 등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다만 아래의 자료는 시스템에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학생의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는 스캔 떠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다른 광역시나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자격사항이 변경되어 미치지 못할 때
ㅇ 일하는 청소년(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휴학이나, 퇴학등을 당하여 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ㅇ 또 이런 저런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7조(지급정지) |
①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지급 또는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2. 삭제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추가로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ㅇ 행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할 때 직접 가지고 가야 할 서류는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직전학기의 생활기록부입니다.)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ㅇ 중위소득 100% 시청자는 소득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ㅇ 추가적으로 예체능 수상 증빙자료나 자원봉사 실적확인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ㅇ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직접 신고할 때와 비슷하게 통장 사본부터 자원봉사 실적확인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할 때 이런 기준으로 신청되니 대략 점수도 확인해 보세요
항 목 | 선 정 기 준 | 배 점 | 비 고 |
우선지원 (20점) |
학교 밖 청소년 조손ㆍ한부모가정 자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 위탁 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
20점 | |
저소득층 자녀 (30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0점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25점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20점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5점 | ||
법정 차상위 계층 | 10점 |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 | 5점 | ||
수혜여부 (10점) |
2022년도 생활장학금 미수혜자 | 10점 | |
예체기능 특기생 (10점) |
(최근 3년 이내 (2021년~2023년) 기준) | 입상상장 사본제출 |
|
교내,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있음 사설기관에서 시행한 대회 수상실적 제외 |
10점 | ||
자원봉사 활동실적 (10점) |
(최근 3년 이내 (2021년~2023년) 기준)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
50시간 이상 | 10점 | ||
30 ~ 49시간 이상 | 7점 | ||
20 ~ 29시간 이상 | 4점 | ||
20시간 미만 | 1점 | ||
학교성적 (10점) |
(전과목 원점수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 (직전학기) 기준)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신입생 등) 10점 적용 |
생활기록부 제출 (재학생) |
|
70점 이상 | 10점 | ||
60 ~ 69점 이상 | 7점 | ||
50 ~ 59점 이상 | 4점 | ||
50점 미만 | 1점 | ||
경기도내 거주기간 (10점)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연속 거주기간) | ||
8년 이상 | 10점 | ||
5년 이상 8년 미만 | 7점 | ||
2년 이상 5년 미만 | 4점 | ||
2년 미만 | 1점 |
어려운 과정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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