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는 15살에서 39살에 있는 분들에게 일정금액의 적금을 하면 근로소득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내용은 3년 만기로 진행되며 차상위계층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본인적립금을 매월 10만 원 적금해야 되며, 이럴 때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줍니다. 이자도 지급되고 추가적인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차상위계층 초과가 되는 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을 매월 10만 원 적금해야 되며, 이럴 때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조금적은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자도 지급되고 추가적인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아래의 5가지가 있으며 해당되시는 분은 중복해서 추가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하게 되면 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내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ㅇ 내일키움장려금은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할 때 월 20만 원 지원 지원되며, 인턴이나,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근무는 제외됩니다.
ㅇ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참여자 대상이며, 본인이 저축하면 최대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역시 인턴이나,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근무는 제외됩니다.
ㅇ 탈수급장려금은 가입 시 생계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ㅇ 기타 장려금음 민간과 함께 협약한 사항들이 있거나 할 경우 추가지원 되는 사항이며, 이는 관할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아래의 표의 4가지 조건이 다 맞을 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이며, 신청 달의 전달에 만으로 15세가 된 거나, 신청 달월에 만으로 40세가 되면 됩니다.
ㅇ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로, 만으로 19세 이상부터 만으로 34세 이하이고, 신청하는 달의 전달에 만으로 19세가 되는 분부터 신청 달에 만 35세가 되는 분까지입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나 사업소득 발생할때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에서는 3.5억원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이하, 농어촌지역은 1.7억원 이하 |
가입 및 유지 기준은?
구 분 | 기준 중위소득 | 가입기준 | 유지기준 | 차상위 초과 |
1인가구 | 2,077,892 | 2,077,892 | 4,434,816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2인가구 | 3,456,155 | 3,456,155 | 4,434,816 | |
3인가구 | 4,434,816 | 4,434,816 | 4,434,816 | |
4인가구 | 5,400,964 | 5,400,964 | 5,400,964 | |
5인가구 | 6,330,688 | 6,330,688 | 6,330,688 | |
6인가구 | 7,227,981 | 7,227,981 | 7,227,981 | |
7인가구 | 8,107,515 | 8,107,515 | 8,107,515 |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세요!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지급해지 | 만기해지 가입하고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3년간 총 10시간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해지 정기급여나 다른 사업으로 보장급여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확인한후 유지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 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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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만기 3년동안 만기기간을 채운후 지급해지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금의 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정기급여나 여타의 보장급여 등을 확인 및 조사하여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에대한 세부사항은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되거나,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본인 요청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의사항은 체크하세요
ㅇ 매달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달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 적립월 1개월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영업일)부터 해당월 22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되면 다음 달 저축으로 처리 인정 됩니다.
ㅇ 실직이 되거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 중에 총 6개월 동안은 적립을 일시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ㅇ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12개월 동안 미납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지급하고 다른 지급금 들은 환수 후 해지되니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미리 신청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세요
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는 적립을 2년 동안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ㅇ 적립중지를 2년을 신청하면 통장가입기간을 1회에 한해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동안 적립해 드립니다.
ㅇ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채 군대에 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지될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꼭 챙겨서 지자체로 신청하세요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신청단계
알림톡
QR코드
청년지원 통장은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좋은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종잣돈 마련하세요, 투자성공의 시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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