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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by 썬러브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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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니 얼마 정도 완화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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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ㅇ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 신설
  ※ 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
  ㅇ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조정
  ㅇ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인정
  ㅇ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 마련

 -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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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납부유예]

  ㅇ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 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 신청가능
  ㅇ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
  ㅇ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
    ※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목적임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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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ㅇ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ㅇ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 현실화

 -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 공공분양주택은 ‘23.7월 도시정비법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비용인정 규정 미비

 

ㅇ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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