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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by 썬러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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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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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ㅇ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세부기준>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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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함.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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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됨.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모의계산서비스)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임.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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