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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by 썬러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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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ㅁ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

 

ㅁ 기본형건축비는?

ㅇ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

     ※ 분양가상한제 주택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 원에서 203만 8천 원으로 3.1% 상승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ㅁ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단위:천 원/m2)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2,057
40초과 50이하 2,174
50초과 60이하 2,099
60초과 85이하 2,007
85초과 105이하 2,053
105초과 125이하 2,037
125초과 2,007
610층 이하 40이하 2,202
40초과 50이하 2,326
50초과 60이하 2,247
60초과 85이하 2,148
85초과 105이하 2,197
105초과 125이하 2,180
125초과 2,148
1115층 이하 40이하 2,066
40초과 50이하 2,183
50초과 60이하 2,109
60초과 85이하 2,016
85초과 105이하 2,062
105초과 125이하 2,046
125초과 2,016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1625층 이하 40이하 2,089
40초과 50이하 2,207
50초과 60이하 2,132
60초과 85이하 2,038
85초과 105이하 2,085
105초과 125이하 2,069
125초과 2,038
2630층 이하 40이하 2,123
40초과 50이하 2,243
50초과 60이하 2,166
60초과 85이하 2,071
85초과 105이하 2,119
105초과 125이하 2,102
125초과 2,071
3135층 이하 40이하 2,156
40초과 50이하 2,278
50초과 60이하 2,200
60초과 85이하 2,103
85초과 105이하 2,151
105초과 125이하 2,135
125초과 2,103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36~40층 이하 40이하 2,189
40초과 50이하 2,313
50초과 60이하 2,234
60초과 85이하 2,136
85초과 105이하 2,185
105초과 125이하 2,168
125초과 2,136
41~45층 이하 40이하 2,218
40초과 50이하 2,344
50초과 60이하 2,264
60초과 85이하 2,164
85초과 105이하 2,214
105초과 125이하 2,196
125초과 2,164
46~49층 이하 40이하 2,288
40초과 50이하 2,417
50초과 60이하 2,335
60초과 85이하 2,232
85초과 105이하 2,283
105초과 125이하 2,265
125초과 2,232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76(천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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