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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by 썬러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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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 원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ㅇ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 예정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주요사업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 15년부터 ’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 및 지원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ㅇ 공모 일정 :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 계획

     (1차 평가) 제출 자료를 통한 정량평가

     (2차 평가) 대면평가(농어촌), 현장평가(도시)

 

ㅇ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 :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ㅁ  예산규모

ㅇ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 원, 도시 약 330억 원) 지원 예정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ㅇ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률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 확대

  • 집수리 단가 : (기존) 농어촌 10백만 원, 도시 9백만 원

                             (개선) 농어촌·도시 12백만 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

                            (개선) 20%(30%↓)

  •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

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기간) 농어촌 4년('25~'28, 도시 5년('25~'29)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 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ㅁ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보행로 안전개선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리모델링, 빈집철거 등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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