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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맞벌이 부부 연소득, 다자녀 기준 완화 등)

by 썬러브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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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23.8)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맞벌이 부부 연소득, 다자녀 기준 완화

ㅁ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

ㅇ (당초)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

(변경)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 주택청약 가능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

ㅇ 혼인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ㅇ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 기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
 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ㅇ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 기존: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공공 ㅇ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분 유효 처리
※ 기존: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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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

ㅇ (당초)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ㅇ (변경)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 가능

ㅇ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ㅇ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 기존: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공공
ㅇ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 기존: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추첨제 신설공공 ㅇ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ㅁ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

ㅇ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 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공급

     ※특별공급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ㅇ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

     ※ 디딤돌 대출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소득요건 1.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으로 지원

ㅇ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 적용

   ※ 가산비율 : 자녀 1인 10% p, 자녀 2인 이상 20% 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 원→1,319만 원, 자산: 362백만 원→431백만 원

ㅇ 출산가구 지원
①신생아 특별공급공공
ㅇ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ㅇ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ㅇ (공급) 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제(10%)
②신생아 우선공급민영 ㅇ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ㅇ (물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ㅇ (공급) 신생아우선공급(15%)→신생아일반공급(5%)→우선공급(35%)→일반공급(15%)→추첨제(30%)
③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공공 ㅇ 출산자녀(’23.3.28.~) 1인당 10%p, 최대 20%p까지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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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 적용 사례>>

(사례 1) 혼인불이익 해소, 배우자 이력 미적용

ㅇ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였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함에 따라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ㅇ 앞으로는 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A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 혼인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ㅇ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와 결혼을 계획 중으로, 두 사람은 5년 차 근무 중이며 연봉은 6천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합산소득이 1억 2천만 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
ㅇ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약 1.6억 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까지 청약이 가능해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다.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3.31억 원 이하 보유 시 특공 신청 가능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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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혼인불이익 해소, 부부 중복신청 허용

ㅇ A, B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각각의 회사에 가깝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당첨 확률을 올리고자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고, 운 좋게 모두 당첨되어 행복한 꿈에 젖었으나 기쁨은 잠시였고 사업주체로부터 중복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ㅇ 앞으로는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하므로 부부 모두 부담 없이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 4) 출산가구 지원 -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다자녀 특공 자격완화

ㅇ A는 결혼 8년 차로 늦게나마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으로 배우자가 최근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되었다.
ㅇ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가능하여 계속 떨어졌으나, A의 경우에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에 모두 신청이 가능해져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전략적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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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ㅇ A는 결혼 전에 배우자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였고, 결혼 직후 운 좋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였다.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해졌지만 무주택기간이 적지 않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신청하였음에도 매번 1~2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였다.
ㅇ A와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A의 점수인 7점 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하여 10점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A는 청약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사례 6) 출산가구 지원,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ㅇ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1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더 넓은 평형의 내 집을 마련하고자 인근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려 했으나, 몇 십만 원 차이로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ㅇ 앞으로는 둘째 아이 덕분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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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및 답변>>

Q1. (배우자 이력 미적용)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것인지?

A.3가지 유형(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의 특별공급에서 적용

※ 당초 개정안(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적용)에서 ’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됨

※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 요약표

1.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청약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
2. 주택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현행과 동일함에 유의(혼인신고 전 처분 필요)

 

Q2. (배우자 이력 미적용)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A.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됨

다만, 편법 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임

※ 참고) 현재 신혼 특공 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신혼부부 자격(혼인 7년 이내)은 최초 및 재혼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중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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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배우자 통장기간을 합산·신청하는 방법은?

A.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17점이 넘는 경우는 17점까지만 인정됨

당첨 시에는 배우자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

※ 경로 :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선택

[참고] 배우자 통장가입 점수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 재구성)

구분 점수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점
1년 미만 1 점
1년 이상~2년 미만 2 점
2년 이상 3 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청약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에서 발급

 

 

Q4.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은?

A. 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통장 종류 및 순위와 관계없음)

한편,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배우자가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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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서 자녀 나이 판단기준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예시)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4.1.(청약 가능), 2022.3.31.(청약 불가)

 

 

Q6.(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당첨되면 모든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하게 인정하는지?

A. 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적격인 경우는 당초대로 인정되며,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선 신청분을 인정

다만, 12페이지 【참고4】에서 부부 중 한쪽만 적격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다른 한쪽은 부적격 등 처리가 됨에 유의하여 신청할 필요

※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 없음

※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중복신청 허용’을 적용받을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목적임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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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모두 특공에 당첨되었고, 동일 세대에서 다른 세대원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특공에 당첨된 경우 당첨 효력은?

A. 부부의 특별공급은 선 신청분을 인정받으나, 세대 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특별공급 당첨 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특별공급 1회 횟수제한 적용

①금번 개정으로 부부 先 신청분 유효, 부부 後 신청분 무효(당첨자 관리 X, 부적격 X)
②세대 내 부부 先 신청 유효분과 다른 세대원 간 중복당첨으로 현행과 같이 모두 부적격
  ※ 부부 先 신청분:부적격 / 부부 後 신청분:당첨무효 / 동일 세대원:부적격

 

 

Q8.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 당첨자는?

A. 신청시간(분 단위)까지 같은 경우 연장자(연월일 계산)를 당첨자로 함

 

 

Q9. (부부 중복신청 허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 무순위 청약‘ 및 ’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가능함

※ 비규제지역에서는 현재도 무순위 청약 시 중복신청 제한 없음

Q10. (부부 중복신청 허용) 사전청약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참고]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사전청약 관련)

①민영 본청약 + 민영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참고 4 적용】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②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③민영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④공공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⑤공공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입주예약자 지침 개정 후)
⑥공공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만 유효
⑦민영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⑧민영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⑨민영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⑩민영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본청약만 유효

 

 

Q11.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한 단지는 당첨되고, 다른 단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A. 당첨된 단지가 유효하게 인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단지는 자격이 없어짐

Q12.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신청하여 두 개 단지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A. 선 계약분이 유효하며,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가함

 

 

Q13. (부부 중복신청 허용)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부부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신청이 적용되지 않음

 

 

 

Q14. (부부 중복신청 허용) 사실혼인 부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할 수 있는지?

A. 혼인신고 후에는 중복신청 규정을 적용받으나, 당첨 기회를 더 갖기 위해 혼인을 하지 않고 중복당첨될 경우 위장미혼으로 간주하여 당첨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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