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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by 썬러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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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맞벌이 부부 연소득,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23.8)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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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청년 매입임대주택

  ㅇ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

  ㅇ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ㅇ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입주순위 자산기준(총자산,만원) 자산기준(자동차,만원)
1순위 ㅇ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ㅇ 본인+부모 소득100% 이하
ㅇ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4,500 3,708
3순위 ㅇ 본인 소득 100% 이하
ㅇ 행복주택(청년)자산 기준 충족
27,300 3,708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 원 지원 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ㅇ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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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ㅇ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손, 신생아 I유형(1,490호)

  ㅇ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

       ※ 신혼, 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 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신혼신생아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입주순위 자산기준(총자산,만원) 자산기준(자동차,만원)
1순위 ㅇ 신생아 출산 가구
ㅇ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ㅇ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ㅇ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4,500 3,708
3순위 ㅇ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4,500 3,708
4순위 ㅇ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34,500 3,708

 

   ㅇ 신혼신생아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입주순위 자산기준(총자산,만원) 자산기준(자동차,만원)
1순위 ㅇ 신생아 출산 가구
ㅇ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ㅇ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ㅇ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4,500 3,708
3순위 ㅇ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4,500 3,708
4순위 ㅇ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34,500 3,708
5순위 ㅇ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ㅇ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ㅇ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ㅇ 모든 혼인가구
36,200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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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ㅇ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가능

ㅇ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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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계획
(국토부, 지자체)
일반유형 청년유형 신혼, 신생아유형 고령자유형 다자녀유형
ㅇ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 반영
ㅇ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 물량으로 이를 보충

매입
(LH, 지방공사)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매입약정→착공→준공→매입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 모집)
매입→개보수(도배 등)
※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분기별 통합 모집
일반 등
수시 모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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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ㅁ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구분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Ⅰ 신혼, 신생아 가구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4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70%∼80%
거주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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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호수 732 633 1,108 170 133 328 358 65 35 190 197 202 28 165 69 11

 

한국토지주택공사(3,347)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전국 1,512 3.28 ’24.4월 초 ’24.6월 중 ’24.6월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국 1,080 3.28 ’24.4월 초 ’24.6월 중 ’24.6월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국 755 3.28 ’24.4월 초 ’24.6월 중 ’24.6월 중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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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345)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226 3.22 ’24.4월 초 ’24.7월 중 ’24.9월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119 3.22 ’24.4월 초 ’24.7월 중 ’24.9월 중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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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73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인천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인천 210 2.29 ’24.3.15()3.29() ’24.6월 말 ’24.7월 이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인천 184 2.29 ’24.3.15()3.29() ’24.6월 말 ’24.7월 이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인천 336 2.29 ’24.3.15()3.29() ’24.6월 말 ’24.7월 이후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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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2)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충청
남도
개발
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충남 2 1.30 ’24.3월 초 ’24.6월 중 ’24.6월 말
공고문 게재 :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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