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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ㅁ 한국토지주택공사(LH)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ㅇ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ㅇ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ㅁ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ㅇ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 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함 |
잔여공급 | 가입한 자 | ㅇ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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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ㅇ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공사로 통보한 분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ㅇ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ㅇ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ㅇ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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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ㅇ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 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이 없어야 함 ㅇ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ㅇ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 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ㅇ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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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ㅇ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ㅇ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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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ㅇ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ㅇ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ㅁ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ㅇ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ㅇ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ㅇ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ㅁ 분납임대주택
ㅇ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ㅇ 임대조건 :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ㅇ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초기 |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10% 납부 |
초기 | 입주일로부터 4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①,② 중 낮은 금액 |
입주일로부터 8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
최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x 30% | 30% |
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ㅇ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①항 1호
1.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
3.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4.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5.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ㅁ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 관련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특별법 |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단지에서 3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대상 주택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
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 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2) 자기자금이자=(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도시기금 융자금-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
가) 이자율: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 |||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
라. 건축비 및 택지비: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 |||
1) 건축비 | |||
가)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上限)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나) 다음의 구조형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 |||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2)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 |||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 |||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바) 그 밖에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1)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 새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5)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
|||
2) 택지비 | |||
가)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 |||
나)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
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입주시감정가"라 한다)과 분양전환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분양시감정가"라 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입주시감정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영 제56조 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이 별표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한다.
나. 분양시감정가: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에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영 제57조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 |||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 |||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
|||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 |||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3 |
|||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 |||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 |||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에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 |||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
|||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과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 |||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
나. 항목별 산출방법 | |||
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7 제2호라목에 따른다. | |||
2)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
3) 감정평가금액: 공공주택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58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
3. 반환금의 산정기준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
1)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 |||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 |||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가목1) 및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반환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5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56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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