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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뉴홈, 통합공공임대, 디딤돌, 신생아특례)

by 썬러브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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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며,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및 안내창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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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ㅇ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ㅇ 소득요건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

ㅇ 현역장병 가입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 대폭 완화

 

Q1.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A.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입 가능
※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

 

Q2.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

A.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
※ 기금수탁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Q3. (납입금액) 드림통장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A. 일시납은 1,5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 가능

 

Q4. (군인가입)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또는 전역병도 가입이 가능한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존재해야 가입 가능
 다만,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복무시기에 따라 개별확인 필요)이 가능
※ 군복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Q5. (혜택강화) (구) 청년우대형 통장과 비교하여 좋아진 점은?

A. 우대이율이 상향(최대 연 4.3%→ 연 4.5%)되었고, 가입요건(소득기준, 세대주요건 등)이 완화
또한,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의 중도인출(계약금 용도, 1회)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연말 발표 예정) 또한 연계 가능

 

<<(구) 청년우대형 통장 대비 비교>>

구분 (구)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금리 연 4.3% 연 4.5%
소득요건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요건 무주택 세대주
(동거 부모 주택소유시 X)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O)

 

Q6. (연계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포함) 이후 1년 이상 유지 및 1천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함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ㅁ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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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청약 >

ㅁ 공공분양뉴홈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89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ㅇ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당사자인 청년이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 가능
   다만, 본인의 순 자산이 2.76억 원 미만, 부모님의 자산이 10.35억 원 미만이어야 함.

 

ㅁ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61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

ㅇ (지원내용)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가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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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 지원 >

ㅁ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ㅇ (지원자격) 연소득 6천만 원(일반 신혼 8.5천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 제공

 

ㅁ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 7.5천만 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맞벌이 부부 연소득,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23.8)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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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69억 원·전세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구입대환) 대상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 제공

 

Q1. (가입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입 대상은?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신규) 또는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4.69억 원(버팀목 3.45억 원), 주택가액 9억원(보증금 5억원),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대출 지원

 

Q2. (우대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우대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A.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0.5% p,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 0.1% p, 전자계약매매는 0.1%p 우대금리  제공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 규제(LTV)를 80%까지 완화

 

Q3. 대출신청 후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은행대출이나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2개월 내외 소요
소득증빙 등 개인별 제출서류 등이 상이한 만큼, 대출 소요시기 등은 은행 창구에서 상담 필요

 

Q4.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A. 별도 종료시점은 미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운영 예정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 원 지원 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ㅇ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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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 대상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 제공

 

< 주거비 지원 >

ㅁ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ㅇ (지원자격)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 대상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 지원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Q1. (모의계산) 서류 제출 전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A.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Q2. (분할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A.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남은 회차를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음.

 

Q3. (사업내용)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달라진 내용은?

A.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또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 및 월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 지원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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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ㅇ (지원자격)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

ㅇ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

     (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 원)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Q1. (지원요건)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음
급여액은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산정 및 지급

 

Q2. (지원대상)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이 만 30세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A. 만 30세가 되면 부모와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므로 해당 청년의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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