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며,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ㅁ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ㅇ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ㅇ 소득요건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
ㅇ 현역장병 가입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 대폭 완화
Q1.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A.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입 가능
※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
Q2.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
A.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
※ 기금수탁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Q3. (납입금액) 드림통장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A. 일시납은 1,5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 가능
Q4. (군인가입)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또는 전역병도 가입이 가능한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존재해야 가입 가능
다만,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복무시기에 따라 개별확인 필요)이 가능
※ 군복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Q5. (혜택강화) (구) 청년우대형 통장과 비교하여 좋아진 점은?
A. 우대이율이 상향(최대 연 4.3%→ 연 4.5%)되었고, 가입요건(소득기준, 세대주요건 등)이 완화
또한,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의 중도인출(계약금 용도, 1회)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연말 발표 예정) 또한 연계 가능
<<(구) 청년우대형 통장 대비 비교>>
구분 | (구)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최대금리 | 연 4.3% | 연 4.5% |
소득요건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요건 | 무주택 세대주 (동거 부모 주택소유시 X) |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O) |
Q6. (연계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포함) 이후 1년 이상 유지 및 1천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함
< 공공주택 청약 >
ㅁ 공공분양뉴홈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89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ㅇ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당사자인 청년이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 가능
다만, 본인의 순 자산이 2.76억 원 미만, 부모님의 자산이 10.35억 원 미만이어야 함.
ㅁ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ㅇ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61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
ㅇ (지원내용)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
ㅇ (신청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주택금융 지원 >
ㅁ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ㅇ (지원자격) 연소득 6천만 원(일반 신혼 8.5천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 제공
ㅁ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 7.5천만 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 제공
ㅁ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69억 원·전세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구입대환) 대상
ㅇ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 제공
Q1. (가입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입 대상은?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신규) 또는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4.69억 원(버팀목 3.45억 원), 주택가액 9억원(보증금 5억원),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대출 지원
Q2. (우대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우대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A.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0.5% p,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 0.1% p, 전자계약매매는 0.1%p 우대금리 제공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 규제(LTV)를 80%까지 완화
Q3. 대출신청 후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은행대출이나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2개월 내외 소요
소득증빙 등 개인별 제출서류 등이 상이한 만큼, 대출 소요시기 등은 은행 창구에서 상담 필요
Q4.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A. 별도 종료시점은 미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운영 예정
ㅁ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ㅇ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 대상
ㅇ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 제공
< 주거비 지원 >
ㅁ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ㅇ (지원자격)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 대상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 지원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Q1. (모의계산) 서류 제출 전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A.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Q2. (분할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A.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남은 회차를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음.
Q3. (사업내용)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달라진 내용은?
A.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또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 및 월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 지원
ㅁ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ㅇ (지원자격)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
ㅇ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
(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 원)
ㅇ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Q1. (지원요건)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음
급여액은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산정 및 지급
Q2. (지원대상)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이 만 30세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A. 만 30세가 되면 부모와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므로 해당 청년의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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